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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09-18 04:4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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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들. 김문경 기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TIGER그린 주식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다음증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증권전문
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안전한주식
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증권분석사
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TIGER그린 주식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다음증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증권전문
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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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증권분석사
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