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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잖아. 일은 볼 연신 사무실로 다음부터는왼쪽부터 김윤 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김윤 의원실, 한지아 의원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를 줄이고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바다이야기 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진 이탈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손오공게임 가 반복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릴게임추천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률안 개요. /사진 제공=김윤 의원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 바다이야기슬롯 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이 사고 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 분쟁조정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릴게임몰 관리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알 권리와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장치가 담겼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또 변호사와 의료분쟁 전문 인력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도 도입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사진 제공=김윤 의원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의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강화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한정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은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했다.
조정·감정 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조정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다. 불응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는 것으로 보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되는 구조로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기관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의무가 없어, 2024년 12월 기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해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요구 자제 및 기소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고 임의적 형 감면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되, 그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조정위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정단과 조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감정위원 정원은 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의료사고 감정 교육을 의무화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 감정위원을 3명 이상 참여시키고, 변호사 등 전문 조력인이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준비기일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재감정·추가감정 제도 마련, 조정·감정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 신설 등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게 과도한 형사적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책임보험 의무화와 형사절차 합리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를 줄이고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바다이야기 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진 이탈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손오공게임 가 반복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릴게임추천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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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 바다이야기슬롯 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이 사고 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 분쟁조정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릴게임몰 관리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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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기관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의무가 없어, 2024년 12월 기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해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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