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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0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성폭행 피해자 진술, 법적 인정 범위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20대 여성 A씨. 그녀의 얼굴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술자리에서 삶을 바다이야기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말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단 거였는데요. 분명 '싫다'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였고 다음 날, 술이 깬 뒤에도 "니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며 발뺌을 할 뿐, 사과조차 없었다고 했죠. 끔찍했던 그 날의 기억은, 한 달이 지나도록, A씨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었지만, 문제는 그 상황을 입증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개관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단 것이었습니다. CCTV도, 녹음도,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기억뿐이었죠. 과연 이런 경우에도 법적 심판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최근 나온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 B씨. 1심에서는 성폭행이 아 릴게임종류 닌, "합의된 성관계"였단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결과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죠.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상황. 무엇이 이 판결을 갈랐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성폭행 바다신2게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과연 어디까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세홍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홍 변호 바다이야기하는법 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세홍 : 네, 지난 2024년 1월, 20대 남성 A씨가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판결이 180도 뒤집혔는데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 이원화 : 1심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봤고, 항소심에서는 "성폭행"이라고 본 건데,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180도 달랐거든요. 뭘 다르게 본 건가요?
◆ 박세홍 :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물증 없이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에서 1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이원화 :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는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변호사님,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통상 어떤 기준들을 체크하곤 하죠?
◆ 박세홍 : 크게 세 가지,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고소 동기를 봅니다. 직접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묘사가 있는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무고나 2차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표한 부분이 뭐냐면,"피해자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나는 일관되게 진술했다"이 지점이었거든요. 실제 성범죄 재판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걸까요?
◆ 박세홍 :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술의 '핵심'을 봅니다.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 예를 들어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사소한 순서 같은 건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연스러운 기억 감퇴나 혼란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긴 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식의 주장이 당시 정황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무조건 말을 안 바꾼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 이원화 : 또 하나, 예전엔 "왜 바로 신고 안 했냐, 왜 도움 안 청했냐" 이런 걸로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곤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정신적충격 때문일 수 있다" 봤거든요. 최근 판례 흐름에서도 그렇고 "피해자다움"이란 프레임 자체에 변화가 느껴지죠?
◆ 박세홍 :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성폭행 피해자라면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즉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공포심에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하는 '동결 반응'이나, 사건 후 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다른 객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건, 당시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지 동의해서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맥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원화 :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주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박세홍 : 정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유사 종교단체 교주인 60대 남성 A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은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다"라고 주입시키며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를 악용해서 2023년부터 여성 신도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의붓딸에게까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원화 : 탈퇴 신도를 추적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단 보도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 박세홍 : 네,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들이 견디다 못해 교단을 탈출하거나 고소를 하니까, 교주가 이들을 찾아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종교의 신도였던 50대 여성 공무원이 가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전산망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도망친 피해자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빼내 교주에게 넘겼습니다. 공권력이 사적인 범죄에, 그것도 성범죄 피해자를 쫓는 데 악용된 아주 심각한 사례입니다.
◇ 이원화 : 만약 혐의가 인정돼 처벌된다면, 해당 공무원, 공무원직을 잃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 박세홍 : 네,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가벼운 죄가 아닌데요.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악용해 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데 일조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교주 A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허위신고"다 맞서기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합의된 관계라거나 성폭행이 없었다,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세홍 : 네, 교주 A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고소하자 적반하장으로 "딸이 나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방어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죠.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 맞고소 자체를 '중대범죄'로 봤습니다. 명백한 성폭력 사실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 즉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괴롭힌 점이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 이원화 : 무고라는 게 무고로 고소를 한 것 자체가 무고다 이거네요. 이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건 도움이 안 될까요?
◆ 박세홍 :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접적인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의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해자가 거짓 반응이 나와도 끝까지 우기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너무 긴장해서 반응이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진술의 구체성, 주변 정황, 객관적 물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교주의 세뇌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 질문도 좀 드려보죠. 간혹 술자리에서 필름이 끊긴 경우, 사건 당시 기억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입증하죠?
◆ 박세홍 : 네,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은 CCTV나 주변인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원화 :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죠?
◆ 박세홍 : 그렇습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 즉 '블랙아웃'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막상 CCTV를 까보니 비틀거림 없이 너무 멀쩡하게 걷는다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등 복잡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 사람이 선택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 척한다"거나 "당시 동의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본인의 평소 주량이나 당시 섭취량 등 객관적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오늘, 진술뿐인 성범죄에서 판결이 어떤 식으로 갈리곤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재판에 가기도 전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죠? 피해자 입장에선 어떤 카드들,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 박세홍 :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검찰 항고라는 제도가 있고, 법원의 기소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혹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한다든지,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소한 내용이 불기소 처분이 난다고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6년 03월 0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성폭행 피해자 진술, 법적 인정 범위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20대 여성 A씨. 그녀의 얼굴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술자리에서 삶을 바다이야기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말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단 거였는데요. 분명 '싫다'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였고 다음 날, 술이 깬 뒤에도 "니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며 발뺌을 할 뿐, 사과조차 없었다고 했죠. 끔찍했던 그 날의 기억은, 한 달이 지나도록, A씨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었지만, 문제는 그 상황을 입증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개관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단 것이었습니다. CCTV도, 녹음도,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기억뿐이었죠. 과연 이런 경우에도 법적 심판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최근 나온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 B씨. 1심에서는 성폭행이 아 릴게임종류 닌, "합의된 성관계"였단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결과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죠.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상황. 무엇이 이 판결을 갈랐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성폭행 바다신2게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과연 어디까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세홍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홍 변호 바다이야기하는법 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세홍 : 네, 지난 2024년 1월, 20대 남성 A씨가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판결이 180도 뒤집혔는데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 이원화 : 1심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봤고, 항소심에서는 "성폭행"이라고 본 건데,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180도 달랐거든요. 뭘 다르게 본 건가요?
◆ 박세홍 :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물증 없이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에서 1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이원화 :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는 문장이 눈에 띄는데요. 변호사님,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통상 어떤 기준들을 체크하곤 하죠?
◆ 박세홍 : 크게 세 가지,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고소 동기를 봅니다. 직접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묘사가 있는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무고나 2차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표한 부분이 뭐냐면,"피해자의 말은 계속 바뀌었고, 나는 일관되게 진술했다"이 지점이었거든요. 실제 성범죄 재판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걸까요?
◆ 박세홍 :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술의 '핵심'을 봅니다.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 예를 들어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사소한 순서 같은 건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연스러운 기억 감퇴나 혼란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긴 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식의 주장이 당시 정황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무조건 말을 안 바꾼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 이원화 : 또 하나, 예전엔 "왜 바로 신고 안 했냐, 왜 도움 안 청했냐" 이런 걸로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곤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정신적충격 때문일 수 있다" 봤거든요. 최근 판례 흐름에서도 그렇고 "피해자다움"이란 프레임 자체에 변화가 느껴지죠?
◆ 박세홍 :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성폭행 피해자라면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거나,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즉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공포심에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하는 '동결 반응'이나, 사건 후 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다른 객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건, 당시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지 동의해서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맥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원화 :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주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박세홍 : 정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유사 종교단체 교주인 60대 남성 A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은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다"라고 주입시키며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를 악용해서 2023년부터 여성 신도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의붓딸에게까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원화 : 탈퇴 신도를 추적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단 보도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 박세홍 : 네,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들이 견디다 못해 교단을 탈출하거나 고소를 하니까, 교주가 이들을 찾아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종교의 신도였던 50대 여성 공무원이 가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전산망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도망친 피해자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빼내 교주에게 넘겼습니다. 공권력이 사적인 범죄에, 그것도 성범죄 피해자를 쫓는 데 악용된 아주 심각한 사례입니다.
◇ 이원화 : 만약 혐의가 인정돼 처벌된다면, 해당 공무원, 공무원직을 잃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 박세홍 : 네,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가벼운 죄가 아닌데요.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악용해 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데 일조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교주 A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허위신고"다 맞서기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합의된 관계라거나 성폭행이 없었다,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세홍 : 네, 교주 A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고소하자 적반하장으로 "딸이 나를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방어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죠.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 맞고소 자체를 '중대범죄'로 봤습니다. 명백한 성폭력 사실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 즉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괴롭힌 점이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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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 이 질문도 좀 드려보죠. 간혹 술자리에서 필름이 끊긴 경우, 사건 당시 기억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입증하죠?
◆ 박세홍 : 네,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은 CCTV나 주변인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원화 :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죠?
◆ 박세홍 : 그렇습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 즉 '블랙아웃'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막상 CCTV를 까보니 비틀거림 없이 너무 멀쩡하게 걷는다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등 복잡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 사람이 선택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 척한다"거나 "당시 동의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본인의 평소 주량이나 당시 섭취량 등 객관적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오늘, 진술뿐인 성범죄에서 판결이 어떤 식으로 갈리곤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재판에 가기도 전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죠? 피해자 입장에선 어떤 카드들,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 박세홍 :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급 검찰청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검찰 항고라는 제도가 있고, 법원의 기소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혹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한다든지,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소한 내용이 불기소 처분이 난다고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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