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릴게임사이트 인기게임 종류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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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2-19 16:19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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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릴게임사이트 인기게임 종류 TOP5
2025년 하반기, 온라인 릴게임사이트 시장의 트렌드와 인기 게임 순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임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치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릴게임 종류들을 예측하여 TOP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게임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릴게임 시장의 주요 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 바다이야기 릴게임 (Bada Iyagi Reel Game)
- 변치 않는 인기 이유: 2000년대 오프라인 게임장을 평정했던 전설적인 바다이야기릴게임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숙한 해양 테마와 고래, 상어 심볼이 주는 강력한
연타의 쾌감은 다른 어떤 게임도 따라올 수 없는 중독성을 자랑합니다.바다이야기릴게임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가 강력하여 꾸준히릴게임추천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과 공정한 확률이 보장되는안전한릴게임사이트에서 더욱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전망: 리메이크 및 리마스터 버전 출시, 모바일 최적화 강화 등으로 꾸준히 유저 유입을 유지하며
릴게임순위상위권을 지킬 것입니다.
2. 손오공 릴게임 (Son Oh Gong Reel Game)
- 변치 않는 인기 이유: 서유기라는 동양적인 친숙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손오공 릴게임은 바다이야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역동적인 캐릭터 연출과 화려한
한 방의 재미가 특징입니다.손오공릴게임은 특정 보너스 게임 진입 시 고액 당첨의 기회가 커서,한 방을 노리는 유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독창적인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은 게임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단순한릴게임하는법을 넘어선 전략적인 재미를 제공합니다. - 2025년 하반기 전망: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다양한 이벤트가 더해져, 기존 유저는 물론 새로운 유저들에게도 어필하며
온라인릴게임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3.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Ocean Paradise Reel Game)
- 변치 않는 인기 이유: 바다 테마라는 점에서 바다이야기와 유사하지만,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은 더욱 세련된 그래픽과 다채로운 보너스 기능으로 차별화를 꾀합니다. 단순히 릴을 돌리는 것을 넘어선
멀티플라이어나미니 게임등 복합적인 시스템이 특징이며, 이는 유저들에게 더 많은 베팅의 기회와 높은배당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바다이야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느낌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특히 선호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전망: 꾸준한 시스템 업데이트와 새로운 캐릭터/아이템 추가를 통해
릴게임종류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4. 황금성 릴게임 (Hwanggeumseong Reel Game)
- 변치 않는 인기 이유:
황금성은 '황금'이라는 직관적인 테마와 화려한 비주얼로 유저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전통적인 릴게임 강자입니다. 과거 오프라인 시절부터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화려한 그래픽과역동적인 사운드가 특징입니다.황금성릴게임은 특히 연속적인 당첨과 잭팟의 기회를 강조하여, 유저들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만족감을 주며 '대박'의 꿈을 심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 2025년 하반기 전망: 특정 이벤트나 프로모션과 결합하여, 향수와 함께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며
릴게임사이트추천목록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5. 신규 출시 및 트렌디 테마 릴게임
- 변치 않는 인기 이유: 특정 게임명이 아닌,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되거나
인기 있는 IP를 활용한 릴게임들이TOP5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테마를 활용한 게임이나, 기존 릴게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게임 메커니즘을 가진 신작들이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릴게임무료충전이벤트 등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릴게임사이트에서 이러한 신작들이 빠르게 부상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전망: 최신 그래픽 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신작들이
릴게임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저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릴게임종류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에도 바다이야기릴게임과 손오공릴게임처럼 고전적인 재미와 향수를 자극하는 게임들은 여전히 견고한 팬층을 바탕으로 인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오션파라다이스나 황금성처럼 안정적인 인기를 누리는 게임들이 자리하고,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작들이 릴게임사이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릴게임사이트를 통해 먹튀검증을 완료하고, 정식 라이선스를 갖춘 곳에서 릴게임하는법을 익혀 온라인릴게임을 즐기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당신의 릴게임추천 목록에 오를 최고의 게임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서치원]
기자말
2020년 8월,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지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대법원은 봤는데요. 알고리즘 뒤에 숨은 자사우대를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포장해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외면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 릴게임모바일 소 입점업체 생존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어봅니다.
대법원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기울어진 운동장' 설계한 네이 손오공릴게임 버 손 들어준 대법원
네이버는 2012~2020년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G마켓·11번가·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차별취급), 불공정거래행위(차별취급),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약 릴게임추천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고법도 이를 인정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알고리즘 조정내용은 ①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¹, ② 스마트스토어 노출비율 20% 보장², ③ 스마트스토어 판매지수 1.5배 가중치³, ④ 동일몰 로직 설계 차별⁴, ⑤ 스마트스토어 노출 상한 확대(8→10개) 등으로, 바다이야기디시 일관되게 스마트스토어를 자사우대 방향이었다.
참고
¹ 경쟁 오픈마켓 하향 조정 직후인 2012. 3. 23. 네이버의 자사 오픈마켓 '샵N' 출시² 페이지 당 노출되는 전체 40개 상품 중 8개(40개×20%)가 반드시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되도록 함³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량이 네이버 비교쇼핑과 100% 연동되므로 가중치 적용되지만 다른 오픈마켓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연동이 어려우므로 가중치 적용되지 않아 노출시 후순위가 되는 불이익 발생⁴ 동일한 몰의 상품이 연속하여 다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일몰 로직'을 도입. 하지만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입점업체가 같은 경우에만 '동일한 몰'로 간주함으로써 경쟁 오픈마켓과는 달리 취급. 예컨대 "핫팩" 검색시 G마켓 입점사업자 1, 2, 3...은 동일몰 로직이 적용되어 노출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되나, 이와 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 1, 2, 3...은 동일몰 로직이 적용되지 않아 노출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되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첫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지 시장지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사업자의 상품을 자사 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할 "동등대우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포스코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가격 상승·산출량 감소·혁신 저해·유력 경쟁사업자 수 감소·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 우려"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셋째, 비교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오픈마켓 시장으로 전이된다는 구조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구체적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여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적용을 매우 좁게 보았다.
넷째, 검색 알고리즘의 설계·조정과 그 영향 연구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며, 다양성 증진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요소이므로, 일부 알고리즘 조정만을 들어 경쟁제한 의도를 추단하는 것은 사업자의 실제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섯째, 네이버가 검색 정렬 기준을 안내했고 다양한 정렬 옵션을 제공한 이상, '네이버쇼핑 랭킹 순'만으로 소비자가 상품의 우열을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가치판단·영업전략까지 공개할 의무도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부정하였다.
플랫폼 특수성 외면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 대법원 '규제 후퇴' 판단
첫째, 이 판결은 다면성, 네트워크 효과, 쏠림 현상 등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네이버쇼핑은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을 연결하는 전형적 양면시장으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한번 형성되면 경쟁자의 진입과 확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2018년 기준 네이버쇼핑이 페이지뷰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오픈마켓으로의 주요 유입 경로, 즉 게이트키퍼로 기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 우대 알고리즘은 단순한 '선호적 설계'가 아니라 타 사업자가 필수 경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차별행위).
그럼에도 대법원은 게이트키퍼 지위와 플랫폼 의존 구조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법리(포스코 판결)를 그대로 적용했다.
둘째, 동등대우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법리는 EU의 구글 쇼핑 사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독일 GWB 10차 개정,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DMCC),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 법제는 게이트키퍼(문지기)·전략적 시장지위(SMS) 사업자에게 자사우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를 경쟁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혁신 경쟁 질서 확보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구체적 경쟁제한 우려"의 입증을 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격·산출량·혁신·사업자 수·다양성 등의 변화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사실상 '현실적 효과' 발생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규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대법원이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제한하면서 공정위에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구체적 우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한 부분은, 플랫폼의 수직통합·중개 구조에서 나타나는 레버리징을 규제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낳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비교쇼핑과 오픈마켓 같이 밀접하게 연관된 인접 시장 간 지배력 전이가 빈번한데, 이를 엄격히 부정하면 지배력 남용 포착 자체가 어려워진다.
넷째, 대법원이 "비교쇼핑·오픈마켓 모두 거래액이 증가했고 경쟁 오픈마켓 수와 입점사업자 수도 유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를 부정한 것은, 온라인 쇼핑 전체 시장이 성장하던 시기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절대 거래액 증가만으로 경쟁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점유율이 약 5%에서 15%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동안 경쟁 오픈마켓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된 점이 더 중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은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쇼핑 서비스의 특성을 간과하였다. 비교쇼핑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구매처에서 판매되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탐색·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검색 자체가 서비스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교쇼핑 서비스의 검색결과는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노출순위는 당연히 해당 이용자 관점에서의 우열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네이버가 다양한 정렬 기준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기본 정렬 기준인 '네이버쇼핑 랭킹 순'을 사용하므로 다른 정렬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이 반증한 제도적 보완·입법 필요성
첫째, 이 판결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플랫폼 특화 사전규제 체계의 입법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EU DMA, 독일 GWB, 영국 DMCC, 일본 관련 법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SMS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금지, 동등대우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사전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혁신이냐, 규제냐' 차원의 추상적이고 공허한 담론은 정의를 지연시킬 뿐이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면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둘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은 "추상적 우려"와 "구체적 우려"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와 네트워크 효과, 시장지배력 전이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예측 가능성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EU 경쟁법처럼 실질적 효과가 완전히 현실화되기 전에, 구조·행태·인센티브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면 개입할 수 있도록 입증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비교쇼핑–오픈마켓, 호출–가맹택시처럼 상호의존성이 높은 플랫폼 인접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조적 연계성만으로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알고리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구체적 가치판단·영업전략 공개 의무를 부정한 것을 넘어, 노출 순위의 기본 로직·주요 변수 등 최소한의 정보까지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경향은 비교쇼핑 이용자와 입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107743)이 노출 순서·형태·기준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던 취지를 살려,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사 우대 여부, 노출순위 핵심 요소, 자사 서비스 표시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 트래킹 분석 결과 검색 첫 페이지 상위 10개 결과에 클릭의 95%가 집중되고, 최상위 결과가 35%의 클릭을 차지하는 등, 노출순위가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우대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넷째, 이번 판결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핵심 사례를 부정함으로써, 자사우대·레버리징 규제 기준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 유사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남용행위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이 위축될 경우, 예정되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이 지연되는 현실과 결합하여 상당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플랫폼 의존 중소 사업자의 피해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서는 이번 판결의 한계를 전제로, 플랫폼 특화 규제, 완화된 경쟁제한성 입증 기준, 알고리즘 투명성·소비자 표시 의무, 동등대우·자사우대 금지 원칙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율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기자말
2020년 8월,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인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네이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지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대법원은 봤는데요. 알고리즘 뒤에 숨은 자사우대를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포장해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외면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 릴게임모바일 소 입점업체 생존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어봅니다.
대법원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기울어진 운동장' 설계한 네이 손오공릴게임 버 손 들어준 대법원
네이버는 2012~2020년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G마켓·11번가·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차별취급), 불공정거래행위(차별취급),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약 릴게임추천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고법도 이를 인정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알고리즘 조정내용은 ①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¹, ② 스마트스토어 노출비율 20% 보장², ③ 스마트스토어 판매지수 1.5배 가중치³, ④ 동일몰 로직 설계 차별⁴, ⑤ 스마트스토어 노출 상한 확대(8→10개) 등으로, 바다이야기디시 일관되게 스마트스토어를 자사우대 방향이었다.
참고
¹ 경쟁 오픈마켓 하향 조정 직후인 2012. 3. 23. 네이버의 자사 오픈마켓 '샵N' 출시² 페이지 당 노출되는 전체 40개 상품 중 8개(40개×20%)가 반드시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되도록 함³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량이 네이버 비교쇼핑과 100% 연동되므로 가중치 적용되지만 다른 오픈마켓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연동이 어려우므로 가중치 적용되지 않아 노출시 후순위가 되는 불이익 발생⁴ 동일한 몰의 상품이 연속하여 다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일몰 로직'을 도입. 하지만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입점업체가 같은 경우에만 '동일한 몰'로 간주함으로써 경쟁 오픈마켓과는 달리 취급. 예컨대 "핫팩" 검색시 G마켓 입점사업자 1, 2, 3...은 동일몰 로직이 적용되어 노출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되나, 이와 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 1, 2, 3...은 동일몰 로직이 적용되지 않아 노출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되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첫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지 시장지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사업자의 상품을 자사 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할 "동등대우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포스코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가격 상승·산출량 감소·혁신 저해·유력 경쟁사업자 수 감소·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 우려"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셋째, 비교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오픈마켓 시장으로 전이된다는 구조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구체적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여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적용을 매우 좁게 보았다.
넷째, 검색 알고리즘의 설계·조정과 그 영향 연구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며, 다양성 증진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요소이므로, 일부 알고리즘 조정만을 들어 경쟁제한 의도를 추단하는 것은 사업자의 실제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섯째, 네이버가 검색 정렬 기준을 안내했고 다양한 정렬 옵션을 제공한 이상, '네이버쇼핑 랭킹 순'만으로 소비자가 상품의 우열을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가치판단·영업전략까지 공개할 의무도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부정하였다.
플랫폼 특수성 외면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 대법원 '규제 후퇴' 판단
첫째, 이 판결은 다면성, 네트워크 효과, 쏠림 현상 등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네이버쇼핑은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을 연결하는 전형적 양면시장으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한번 형성되면 경쟁자의 진입과 확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2018년 기준 네이버쇼핑이 페이지뷰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오픈마켓으로의 주요 유입 경로, 즉 게이트키퍼로 기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 우대 알고리즘은 단순한 '선호적 설계'가 아니라 타 사업자가 필수 경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차별행위).
그럼에도 대법원은 게이트키퍼 지위와 플랫폼 의존 구조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법리(포스코 판결)를 그대로 적용했다.
둘째, 동등대우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법리는 EU의 구글 쇼핑 사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독일 GWB 10차 개정,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DMCC),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 법제는 게이트키퍼(문지기)·전략적 시장지위(SMS) 사업자에게 자사우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를 경쟁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혁신 경쟁 질서 확보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구체적 경쟁제한 우려"의 입증을 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격·산출량·혁신·사업자 수·다양성 등의 변화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사실상 '현실적 효과' 발생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렸다 규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대법원이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제한하면서 공정위에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구체적 우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한 부분은, 플랫폼의 수직통합·중개 구조에서 나타나는 레버리징을 규제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낳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비교쇼핑과 오픈마켓 같이 밀접하게 연관된 인접 시장 간 지배력 전이가 빈번한데, 이를 엄격히 부정하면 지배력 남용 포착 자체가 어려워진다.
넷째, 대법원이 "비교쇼핑·오픈마켓 모두 거래액이 증가했고 경쟁 오픈마켓 수와 입점사업자 수도 유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쟁제한 우려를 부정한 것은, 온라인 쇼핑 전체 시장이 성장하던 시기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절대 거래액 증가만으로 경쟁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점유율이 약 5%에서 15%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동안 경쟁 오픈마켓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된 점이 더 중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은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쇼핑 서비스의 특성을 간과하였다. 비교쇼핑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구매처에서 판매되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탐색·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검색 자체가 서비스의 목적이다.
따라서 비교쇼핑 서비스의 검색결과는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노출순위는 당연히 해당 이용자 관점에서의 우열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네이버가 다양한 정렬 기준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기본 정렬 기준인 '네이버쇼핑 랭킹 순'을 사용하므로 다른 정렬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이 반증한 제도적 보완·입법 필요성
첫째, 이 판결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플랫폼 특화 사전규제 체계의 입법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EU DMA, 독일 GWB, 영국 DMCC, 일본 관련 법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SMS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금지, 동등대우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사전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혁신이냐, 규제냐' 차원의 추상적이고 공허한 담론은 정의를 지연시킬 뿐이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면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둘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은 "추상적 우려"와 "구체적 우려"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와 네트워크 효과, 시장지배력 전이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예측 가능성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EU 경쟁법처럼 실질적 효과가 완전히 현실화되기 전에, 구조·행태·인센티브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면 개입할 수 있도록 입증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비교쇼핑–오픈마켓, 호출–가맹택시처럼 상호의존성이 높은 플랫폼 인접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조적 연계성만으로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알고리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구체적 가치판단·영업전략 공개 의무를 부정한 것을 넘어, 노출 순위의 기본 로직·주요 변수 등 최소한의 정보까지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경향은 비교쇼핑 이용자와 입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107743)이 노출 순서·형태·기준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던 취지를 살려,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사 우대 여부, 노출순위 핵심 요소, 자사 서비스 표시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 트래킹 분석 결과 검색 첫 페이지 상위 10개 결과에 클릭의 95%가 집중되고, 최상위 결과가 35%의 클릭을 차지하는 등, 노출순위가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우대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넷째, 이번 판결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핵심 사례를 부정함으로써, 자사우대·레버리징 규제 기준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 유사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남용행위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이 위축될 경우, 예정되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이 지연되는 현실과 결합하여 상당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플랫폼 의존 중소 사업자의 피해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서는 이번 판결의 한계를 전제로, 플랫폼 특화 규제, 완화된 경쟁제한성 입증 기준, 알고리즘 투명성·소비자 표시 의무, 동등대우·자사우대 금지 원칙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율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