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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생각이 동안 안으로 있으면 붙이자 잠시▲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1. 사안 개요
주식회사 비앤더블유이앤씨(원청·변경 전 주식회사 탑인프라·이하 '원청')는 건설공사 발주자인 주식회사 세방물류센터로부터 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약 530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도급인이다. 원청은 수급인 주식회사 경성이엠씨(이하 '하청')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약 5억2천만원에 도급했다.
피해자는 2023년 3월21일 오후 4시40분께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하청 소속 고소작업대 운전자와 함께 시스템 찬넬 작업을 온라인릴게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하지철물(설비 고정을 위한 하부 철제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사망했다.
한편 원청 대표이사는 2019년 1월21일 취임해 2022년 2월4일부터 안전보건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이하 'CSO' 바다이야기사이트 )에게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했다.
2. 대상 판결 요지
가. 원청 대표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원청 대표 및 법인이 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점검 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5호), ⅱ) 하도급업자의 릴게임예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점검 의무(같은 시행령 4조9호)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① 원청 대표는 CSO에게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황금성릴게임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③ 설령 의무를 불이행했더라도 그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① CSO가 선임돼 있는 경우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되고 CSO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되며 ②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고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릴게임다운로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책임자 특정과 관련해 법원은 ① 2022년 1월 CSO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개편한 점 ② CSO가 임원인 점 ③ 2022년 2월4일부터 CSO에게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 점 ④ CSO가 각종 지침·절차서·이행 점검 자료 등에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⑤ CSO가 아닌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주체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개정 누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대표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지시를 했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 CSO가 대표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청 법인은 건설 부문 외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존재해 대표의 업무 중 안전보건 업무를 분리해 CSO를 임명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⑧ 원청 법인이 CSO 중심 체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해 법원은 ⅰ)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하반기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점 ⅱ)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2023년 3월20일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원청이 2022년 9월5일 하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기존 협력회사에 해당하므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청 현장소장 및 원·하청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 : 유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1항2호(작업계획서 작성), 186조3항3호(고소작업대 이동 시 확인), 39조1항(작업지휘자 지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법인은 도급인으로서 규칙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배척했다.
다. 하청 고소작업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유죄
검찰은 피고인이 전·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 과상승 방지 장치를 해체할 의무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하청 고소작업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보다 무겁게 평가해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3. 대상 판결 의의
한대광 판사는 기업 현실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독자적 견해에 기초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3조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 판결 선고 시 근무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 판결은 검사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위축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 특정은 법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다. 기업이 CSO를 선임한 경우 ① 대표는 면책된다는 견해 ② 대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③ 구체적 증거 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와 관련한 최종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가 의무 이행 주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한대광 판사는 이 가운데 ① 면책설을 인정했다.
판사는 CSO 선임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임원급 CSO만 처벌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점, 예외적으로 대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전보건 업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해석은 ESG 관점에서 유해·위험 요인 방치를 지적하거나 보고한 내부자 또는 외부 업체에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호 삼강에스앤씨'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은 판결문 28쪽 각주 4)에서 ② 비면책설, 즉 대표는 CSO가 추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하급심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해 기존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시행령 4조9호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51호 동일제강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45)이 판결문 21쪽에서 설시했듯,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 사고 발생 공정을 도급받은 업체(기계설비공사업)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 아니라면 이는 실질적 의무 이행이 아닌 형식적 이행에 불과해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상급심에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더라도 선례에 반하고 '안전 중시'라는 시대 정신을 무시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잘못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징계를 개시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해 잘못된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법관 평가에서 중대재해 사건,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피해가 명확하고 보호 필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 근무 평정과 인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사안 개요
주식회사 비앤더블유이앤씨(원청·변경 전 주식회사 탑인프라·이하 '원청')는 건설공사 발주자인 주식회사 세방물류센터로부터 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약 530억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도급인이다. 원청은 수급인 주식회사 경성이엠씨(이하 '하청')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약 5억2천만원에 도급했다.
피해자는 2023년 3월21일 오후 4시40분께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하청 소속 고소작업대 운전자와 함께 시스템 찬넬 작업을 온라인릴게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하지철물(설비 고정을 위한 하부 철제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사망했다.
한편 원청 대표이사는 2019년 1월21일 취임해 2022년 2월4일부터 안전보건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이하 'CSO' 바다이야기사이트 )에게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했다.
2. 대상 판결 요지
가. 원청 대표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원청 대표 및 법인이 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점검 의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5호), ⅱ) 하도급업자의 릴게임예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점검 의무(같은 시행령 4조9호)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① 원청 대표는 CSO에게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황금성릴게임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③ 설령 의무를 불이행했더라도 그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① CSO가 선임돼 있는 경우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되고 CSO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되며 ②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했고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릴게임다운로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책임자 특정과 관련해 법원은 ① 2022년 1월 CSO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개편한 점 ② CSO가 임원인 점 ③ 2022년 2월4일부터 CSO에게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 점 ④ CSO가 각종 지침·절차서·이행 점검 자료 등에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⑤ CSO가 아닌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주체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개정 누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대표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지시를 했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 CSO가 대표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청 법인은 건설 부문 외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존재해 대표의 업무 중 안전보건 업무를 분리해 CSO를 임명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⑧ 원청 법인이 CSO 중심 체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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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청 현장소장 및 원·하청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 : 유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1항2호(작업계획서 작성), 186조3항3호(고소작업대 이동 시 확인), 39조1항(작업지휘자 지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법인은 도급인으로서 규칙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배척했다.
다. 하청 고소작업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유죄
검찰은 피고인이 전·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 과상승 방지 장치를 해체할 의무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하청 고소작업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보다 무겁게 평가해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3. 대상 판결 의의
한대광 판사는 기업 현실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독자적 견해에 기초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3조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 판결 선고 시 근무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 판결은 검사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위축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 특정은 법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다. 기업이 CSO를 선임한 경우 ① 대표는 면책된다는 견해 ② 대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③ 구체적 증거 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와 관련한 최종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가 의무 이행 주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한대광 판사는 이 가운데 ① 면책설을 인정했다.
판사는 CSO 선임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임원급 CSO만 처벌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점, 예외적으로 대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전보건 업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해석은 ESG 관점에서 유해·위험 요인 방치를 지적하거나 보고한 내부자 또는 외부 업체에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호 삼강에스앤씨'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은 판결문 28쪽 각주 4)에서 ② 비면책설, 즉 대표는 CSO가 추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하급심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해 기존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시행령 4조9호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51호 동일제강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45)이 판결문 21쪽에서 설시했듯,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이 사고 발생 공정을 도급받은 업체(기계설비공사업)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 아니라면 이는 실질적 의무 이행이 아닌 형식적 이행에 불과해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상급심에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더라도 선례에 반하고 '안전 중시'라는 시대 정신을 무시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고, 잘못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징계를 개시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해 잘못된 판결을 선고한 법관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법관 평가에서 중대재해 사건,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피해가 명확하고 보호 필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 근무 평정과 인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