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싹트는 순간들, 센트립과 함께하는 강력한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6-01-03 23:53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3.cia954.net
0회 연결
-
http://45.cia565.com
2회 연결
본문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사랑이 싹트는 순간들,
센트립과 함께하는 새롭고 강력한 시작
사랑이 싹트는 순간, 그 마음의 변화
사랑은 우리가 예기치 않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싹트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은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끓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싹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큰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싹트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감정의 변화는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몸은 여러 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점점 가까워지면, 성적인 관심과 호기심도 함께 자극되게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때 성적인 기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의 순간을 위해 필요한 것들
사랑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유대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자신에게 불편함이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건강은 감정적인 유대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종종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Sentrip입니다. Sentrip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경의 혈관을 이완시켜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성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랑을 더욱 깊이 나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다라필의 작용 원리
Sentrip에 포함된 타다라필은 음경의 혈관을 이완시켜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발기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성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Sentrip은 성행위 전 복용하여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으며, 성기능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다라필은 다른 성분들과 비교해 긴 작용 시간을 자랑합니다. Sentrip은 성행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최대 36시간까지 효과를 지속하여 유연하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Sentrip은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과 성적 건강의 연결
사랑은 감정적인 관계의 증진과 신체적인 친밀감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깊어질 때, 성적인 친밀감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기능이 문제가 될 경우, 감정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Sentrip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싹트는 순간, 성적 건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성적인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Sentrip은 성적 기능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사랑의 순간을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감정적 유대도 강해지고, 사랑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Sentrip과 함께하는 사랑의 순간
Sentrip은 성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이 싹트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행위 전 복용하는 것으로 성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복용을 통해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름형 제제는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적인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Sentrip을 통해 성적 건강을 지키면, 사랑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관계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싹트는 그 순간, Sentrip은 당신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용 방법과 안전성
Sentrip의 복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행위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약물은 최대 36시간 동안 효과를 유지하므로, 긴 시간 동안 성적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성적 기능이 문제가 될 때, Sentrip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복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ntrip은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시작, 새로운 희망
사랑이 싹트는 순간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Sentrip은 당신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싹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Sentrip과 함께, 사랑이 싹트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사랑을 더욱 깊이 나누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길에 Sentrip이 함께할 것입니다.
실데나필 50mg 후기 디시에서는 적절한 효과와 부담 없는 부작용으로 많은 사용자가 만족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데나필 몇시간?이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 4~6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데나필 비아그라 차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제네릭 제품이 있어 가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데나필 음주와 함께 복용할 경우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과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아그라구매 사이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기자 admin@gamemong.info
그날 비상계엄 선포가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결의안으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24년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헬기가 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골드몽릴게임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그동안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났다.
기자 :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권 행사라는 생각이 바뀌셨나요?
오션파라다이스예시김용원 위원 : …….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4층 엘리베이터 앞이 방송사 기자들로 북적였다. 2025년 7월3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15층 상임위원실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중회의실로 향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한 방송사 기자가 붙잡았다. 간단한 질문에 김용원 위원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를 모바일바다이야기 무심히 지나쳐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 중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날 상임위 방청을 위해 14층에 와있던 기자 케이(K)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회의실 입구에 진을 치고 도열한 방송 카메라들이 언젠가부터 익숙한 풍경이 됐지만, 아직도 낯설기만 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임위나 전원위를 보러 오는 기자들이 많지 않았다. 특히 방송사 기자는 드물었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 언젠가 방청 신청을 한 기자가 자신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어, 혼자 쭈뼜대며 회의실로 들어가던 당황스런 기억을 떠올렸다. 이 모든 변화는 1월부터 이슈가 됐던 ‘윤석열 방어권 안건’ 탓이었다. 안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불붙으며 언론사간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회의 시작 3시간 전 신청을 마감하는 회의 방청도 자칫하면 선착순으로 잘려 낭패를 볼 수 있었다.
방송사 기자가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은 것은, 김용원 위원이 ‘생각이 바뀐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10일 전인 6월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였다. 인권위원들 간 ‘새정부 인권과제’에 ‘인권위 정상화’ 항목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중이었다. 그동안 인권위가 계엄을 옹호하는 등 비정상적이었으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숙진 상임위원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용원 위원은 말했다.
“계엄 선포 날 (계엄이) 잘못됐다고 확신했다.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내란인가? 그것이 내란인가는 다른 문제다. 내란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각자의 주장일 뿐이다.”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추앙했는가? 연민했는가? 그저 윤석열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케이도 당시 전원위원회실 방청석에서 혼란을 느꼈다. 정말 김용원 위원이 비상계엄을 “미친 짓”으로 생각한다고? 이전에 전원위와 상임위에서 들은 적이 없는 말이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6월23일 전원위에서 했던 발언과 같은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의결 안건인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다 말고 신상발언을 자청하면서다. 방송사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마치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권의 행사로 인정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남용에 속하는 것이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결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을 당했다. 3월8일 석방됐지만 여러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급기야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이게 7월 초 상황이었다. 기자 케이는 김용원 위원의 말이 바뀐 이유를 알아보려 했다. 먼저 ‘윤 방어권 안건’이 의결된 2월10일 회의록에 담긴 김용원 위원 발언을 다시 살펴봤다.
2024년 12월3일 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이 ‘미친 짓’처럼 벌인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게 한 가장 큰 공로는 계엄군들에게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의 ’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립된 판례 판시내용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나 확대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그 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이 판례에서 다룬 겁니다. 그런 권한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 기준으로서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누구든지 일견해서 바로, 쉽게 말해서 척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부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판례에 비추어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이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그런(척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6월23일과 7월3일에 한 발언과 배치된다.
기자 케이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다.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당사자에게 물어야 했다. 7월5일 저녁 김 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월3일 상임위 발언을 정리해 보낸 뒤, 2월10일 전원위 회의록 내용을 이어서 보냈다. 두 발언이 왜 이렇게 정반대인지 물었다. 이틀 만에 답이 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사법부가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견하여’ 인정되거나, ‘명백하게’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심사숙고해본 결과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기자님, 말꼬리잡기나 트집잡기를 위해 취재의 요식절차를 갖추는 일이나, 근거없는 독단으로 공직자의 언행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거나 계속적으로 왜곡과 비방을 일삼는 것은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참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다. ‘일견하여’와 ‘심사숙고’라는 낱말이 포인트였다. 일견하여, 즉 한 번 쓱 보니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그런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심사숙고’해보니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했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2월10일엔 비상계엄에 대해 한 번 쓱 보고, 지금은 심사숙고해서 보았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문을 ‘쓱 읽어보고’ 밀어붙인 게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란 말인가.
2025년 12월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중회의실에 국장들이 앉아있다. 사무총장과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은 ‘윤석열 방어권 통과’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이의를 밝히지 않았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기자 케이는 김용원 위원과의 문자 대화를 계기로 연재물을 쓸 용기를 냈다. 문제의 안건이 처음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월9일부터 마침내 전원위를 통과한 2월10일 상황까지 다시 훑어보기로 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을 풀고 싶었다. 김용원 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은 도대체 어떻게 부결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의결에 이를 수 있었을까. 김용원 위원뿐 아니라 이 안건의 ‘의결 드라마’가 완성되기까지 주모자로, 특별한 기여자로, 협조자로 참여한 면면들을 짚어보고 싶었다. 가장 먼저 궁금한 사람은 김용원 위원이었다. 그러던 중 11월6일 저녁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그날은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가 한국 인권위에 대한 에이(A)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그는 등급 보류나 강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무된 것처럼 보였다. 문자가 온 김에 물어보았다. “그 안건 정말 자발적으로 발의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다.
“나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무수히 써대시면서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나는 우리 사회가 꼭 지켜가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 안건은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 등이 그런 원칙에서 너무 벗어났다는 나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의 증인선서(11월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단체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얄팍한 이해관계나 시시껍절한 의리 때문에 내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멋진 말이다.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얄팍한 이해관계나 의리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 선뜻, 아니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11월28일 다시 문자를 보냈다. 김용원 위원은 2025년 6월23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미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친 짓인데, 왜 굳이 자발적으로 문제의 안건을 냈느냐고 물었다. 문답이 이어졌다.
“계엄선포는 단순명료하게 미친 짓이지요. 계엄선포를 통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망상이었다는 뜻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집요한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자 분노가 누적된 나머지 결코 해서는 안 될 비현실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얼마나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아주 허탈한 소동이자 촌극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촌극입니까? 그날 현장에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현장에 달려간 국민들이 없었으면’이라는 전제부터가 틀렸지요. 또 그와는 별개로 그날 밤에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성립되었을 것이고요. 그대로 두면 미친짓을 또 감행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요. 이아기를 하자면 끝이 없으니 ㅜㅜ”
-저항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도 다 잡혀갔을텐데요.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시는 것인데요. 국회표결은 국회 밖 어디서든지 모여서 표결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 뛰어나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겠지요.”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됐을 텐데 누가 어디서 해제 의결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존경하나요? 아니면 무슨 이해관계라도.
“존경은 무슨 얼어죽을 존경입니까. 후보시절부터 사고뭉치였지요. 그렇다고 잘한 것이 아주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이재명을 포함하여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해관계는 또 무슨 허황된 소리이고요. 싱거운 이야기 이제 마칩시다. 밥 먹어야 하니까요. 국회의원들을 누가 다 잡아갔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군인들도 다들 미친사람들 뿐인가요.”
2025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원들이 무장 특수부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집기 등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문을 막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자 케이는 납득되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은 그날 윤석열이 ‘미친 짓’을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미친 짓으로 인해 시민들이 마주했던 공포스러운 상황과, 성공할 경우 불법 감금과 체포, 고문과 학살 등 가공할 만한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한밤중의 허탈한 소동이었다”는 말은 윤석열이 재판 중에 말한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과 비슷했다. 12월5일, 다시 문자를 보냈다. 왜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재발방지보다 ‘미친 짓을 한 사람'의 인권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물었다.
“거참 좀 잘 읽어보시고 말씀 하셔야지 자꾸 같은 소리만 하니 딱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허탈한 소동으로 일반국민이 무슨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인가요? 정치인들 몇몇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껐다느니 허풍을 떨지만, 총알 한방 없고 곤봉 한번 휘두른적 없는 소동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몰아가 정권을 차지한 쪽에서는 윤석열에게 매일 큰절이라도 함이 어떨까 싶네요.”
기자 케이는 다시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김용원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에서 보여준 타인에 대한 언행을 집약해서 정리하는 키워드였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선 예외처럼 보였다. 왜 ‘미친 짓’을 했다면서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관대하기만 한지 물었다.
“나는 윤을 너그럽게 봐준 적이 없고 감싼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 것일 뿐, 윤의 방어권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2023. 8. 9.자 성명서가 박정훈 대령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채상병 사건이 진훍탕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는 특검 수사를 받은 채 상병 사건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영원한 원칙주의자’로 포장했다. 기자 케이는 ‘윤 방어권 안건’은 결과적으로 ‘윤 어게인’의 목적이 아니냐고 반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답은 오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것은 이틀 뒤인 12월7일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만큼이나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도 미친 짓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이었다. 그가 긴 답을 보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나의 안건을 폄하하는데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나 언론인들은 여태껏 그랬듯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미친짓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말을 해도 소옹이 없을 것입니다.
기자께서도 내가 계엄 선포와 통치행위에 대한 내 생각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들지는 않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 때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일부 정치인들과 방해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대검이나 개머리판을 휘둘러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명령받은 군인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명령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계엄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시민들이 얼마간 몰려나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7월3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이날 김 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남용에 속하는 것이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결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며 이전과는 다른 내용의 발언을 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된 공은 국회의원도, 시민도 아닌 계엄군의 공이라는 이색적 견해였다. 그는 윤석열을 가련하다고 연민하는 것일까. 군인들이 명령에 따르지도 않을 텐데 어설프게 계엄을 선포해서 감옥에 있다고 말이다. ‘윤 방어권 안건’의 동력은 지지나 추앙이 아니라 연민이었다는 뜻인가. 믿기지 않았다.
지지와 추앙, 연민 모두 아닐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문제의 안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실패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을 투과해 김용원에게 쏟아졌다. 기자 케이는, 그에게 윤석열은 ‘도구’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다 그만두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뻔했다. 김용원 위원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다.
“이제 불필요한 질문 그만하시지요.”
그렇다. 불필요한 질문이었다. 수많은 문자들을 나눴지만, 소통과 공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 말처럼 ‘싱거운 질문’을 한 셈이었다. 의문은 풀리지 않고 더 꼬였다. 김용원 위원은 계엄은 ‘미친 짓’이었지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방어권을 위한 안건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했다. 정말 그러한가. 기자 케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참으로 싱거운 소리”라고. <연재 끝>
ㄷㄷㄷ는 무섭거나 놀라거나, 감탄해서 몸이 떨릴 때 쓰는 의성어입니다. 온전히 말하면 ‘덜덜덜’입니다. 인권위가 공포스러운 흉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시대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연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6명의 인권위원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주모자라면, 막판 변심의 신공을 보여준 강정혜 위원은 안건 통과의 ‘최대 기여자’라 할만 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 통과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안건의 찬성과 기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강정혜 위원이 찬성 뜻을 밝히자 이를 따라가며 안건 의결의 마침표를 찍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골드몽릴게임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그동안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났다.
기자 :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권 행사라는 생각이 바뀌셨나요?
오션파라다이스예시김용원 위원 : …….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4층 엘리베이터 앞이 방송사 기자들로 북적였다. 2025년 7월3일,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15층 상임위원실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중회의실로 향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한 방송사 기자가 붙잡았다. 간단한 질문에 김용원 위원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를 모바일바다이야기 무심히 지나쳐 상임위를 앞두고 있는 중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날 상임위 방청을 위해 14층에 와있던 기자 케이(K)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회의실 입구에 진을 치고 도열한 방송 카메라들이 언젠가부터 익숙한 풍경이 됐지만, 아직도 낯설기만 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임위나 전원위를 보러 오는 기자들이 많지 않았다. 특히 방송사 기자는 드물었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 언젠가 방청 신청을 한 기자가 자신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어, 혼자 쭈뼜대며 회의실로 들어가던 당황스런 기억을 떠올렸다. 이 모든 변화는 1월부터 이슈가 됐던 ‘윤석열 방어권 안건’ 탓이었다. 안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불붙으며 언론사간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회의 시작 3시간 전 신청을 마감하는 회의 방청도 자칫하면 선착순으로 잘려 낭패를 볼 수 있었다.
방송사 기자가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은 것은, 김용원 위원이 ‘생각이 바뀐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10일 전인 6월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였다. 인권위원들 간 ‘새정부 인권과제’에 ‘인권위 정상화’ 항목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중이었다. 그동안 인권위가 계엄을 옹호하는 등 비정상적이었으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숙진 상임위원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용원 위원은 말했다.
“계엄 선포 날 (계엄이) 잘못됐다고 확신했다.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내란인가? 그것이 내란인가는 다른 문제다. 내란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각자의 주장일 뿐이다.”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추앙했는가? 연민했는가? 그저 윤석열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케이도 당시 전원위원회실 방청석에서 혼란을 느꼈다. 정말 김용원 위원이 비상계엄을 “미친 짓”으로 생각한다고? 이전에 전원위와 상임위에서 들은 적이 없는 말이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6월23일 전원위에서 했던 발언과 같은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의결 안건인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다 말고 신상발언을 자청하면서다. 방송사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마치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권의 행사로 인정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남용에 속하는 것이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결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을 당했다. 3월8일 석방됐지만 여러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급기야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이게 7월 초 상황이었다. 기자 케이는 김용원 위원의 말이 바뀐 이유를 알아보려 했다. 먼저 ‘윤 방어권 안건’이 의결된 2월10일 회의록에 담긴 김용원 위원 발언을 다시 살펴봤다.
2024년 12월3일 밤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이 ‘미친 짓’처럼 벌인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게 한 가장 큰 공로는 계엄군들에게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의 ’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립된 판례 판시내용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나 확대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그 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이 판례에서 다룬 겁니다. 그런 권한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 기준으로서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누구든지 일견해서 바로, 쉽게 말해서 척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부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판례에 비추어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이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그런(척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6월23일과 7월3일에 한 발언과 배치된다.
기자 케이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다.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당사자에게 물어야 했다. 7월5일 저녁 김 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월3일 상임위 발언을 정리해 보낸 뒤, 2월10일 전원위 회의록 내용을 이어서 보냈다. 두 발언이 왜 이렇게 정반대인지 물었다. 이틀 만에 답이 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사법부가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견하여’ 인정되거나, ‘명백하게’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심사숙고해본 결과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기자님, 말꼬리잡기나 트집잡기를 위해 취재의 요식절차를 갖추는 일이나, 근거없는 독단으로 공직자의 언행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거나 계속적으로 왜곡과 비방을 일삼는 것은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참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다. ‘일견하여’와 ‘심사숙고’라는 낱말이 포인트였다. 일견하여, 즉 한 번 쓱 보니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그런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심사숙고’해보니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했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2월10일엔 비상계엄에 대해 한 번 쓱 보고, 지금은 심사숙고해서 보았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문을 ‘쓱 읽어보고’ 밀어붙인 게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란 말인가.
2025년 12월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중회의실에 국장들이 앉아있다. 사무총장과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은 ‘윤석열 방어권 통과’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이의를 밝히지 않았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기자 케이는 김용원 위원과의 문자 대화를 계기로 연재물을 쓸 용기를 냈다. 문제의 안건이 처음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월9일부터 마침내 전원위를 통과한 2월10일 상황까지 다시 훑어보기로 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을 풀고 싶었다. 김용원 위원이 주도한 이 안건은 도대체 어떻게 부결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의결에 이를 수 있었을까. 김용원 위원뿐 아니라 이 안건의 ‘의결 드라마’가 완성되기까지 주모자로, 특별한 기여자로, 협조자로 참여한 면면들을 짚어보고 싶었다. 가장 먼저 궁금한 사람은 김용원 위원이었다. 그러던 중 11월6일 저녁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그날은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가 한국 인권위에 대한 에이(A)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그는 등급 보류나 강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무된 것처럼 보였다. 문자가 온 김에 물어보았다. “그 안건 정말 자발적으로 발의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다.
“나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무수히 써대시면서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나는 우리 사회가 꼭 지켜가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 안건은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 등이 그런 원칙에서 너무 벗어났다는 나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의 증인선서(11월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단체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얄팍한 이해관계나 시시껍절한 의리 때문에 내 명예를 팔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멋진 말이다.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얄팍한 이해관계나 의리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 선뜻, 아니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11월28일 다시 문자를 보냈다. 김용원 위원은 2025년 6월23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미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친 짓인데, 왜 굳이 자발적으로 문제의 안건을 냈느냐고 물었다. 문답이 이어졌다.
“계엄선포는 단순명료하게 미친 짓이지요. 계엄선포를 통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망상이었다는 뜻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집요한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자 분노가 누적된 나머지 결코 해서는 안 될 비현실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얼마나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아주 허탈한 소동이자 촌극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촌극입니까? 그날 현장에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현장에 달려간 국민들이 없었으면’이라는 전제부터가 틀렸지요. 또 그와는 별개로 그날 밤에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성립되었을 것이고요. 그대로 두면 미친짓을 또 감행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요. 이아기를 하자면 끝이 없으니 ㅜㅜ”
-저항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도 다 잡혀갔을텐데요.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시는 것인데요. 국회표결은 국회 밖 어디서든지 모여서 표결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 뛰어나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겠지요.”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됐을 텐데 누가 어디서 해제 의결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존경하나요? 아니면 무슨 이해관계라도.
“존경은 무슨 얼어죽을 존경입니까. 후보시절부터 사고뭉치였지요. 그렇다고 잘한 것이 아주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고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이재명을 포함하여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해관계는 또 무슨 허황된 소리이고요. 싱거운 이야기 이제 마칩시다. 밥 먹어야 하니까요. 국회의원들을 누가 다 잡아갔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군인들도 다들 미친사람들 뿐인가요.”
2025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원들이 무장 특수부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집기 등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문을 막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자 케이는 납득되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은 그날 윤석열이 ‘미친 짓’을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미친 짓으로 인해 시민들이 마주했던 공포스러운 상황과, 성공할 경우 불법 감금과 체포, 고문과 학살 등 가공할 만한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한밤중의 허탈한 소동이었다”는 말은 윤석열이 재판 중에 말한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과 비슷했다. 12월5일, 다시 문자를 보냈다. 왜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재발방지보다 ‘미친 짓을 한 사람'의 인권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물었다.
“거참 좀 잘 읽어보시고 말씀 하셔야지 자꾸 같은 소리만 하니 딱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허탈한 소동으로 일반국민이 무슨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인가요? 정치인들 몇몇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껐다느니 허풍을 떨지만, 총알 한방 없고 곤봉 한번 휘두른적 없는 소동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몰아가 정권을 차지한 쪽에서는 윤석열에게 매일 큰절이라도 함이 어떨까 싶네요.”
기자 케이는 다시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김용원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에서 보여준 타인에 대한 언행을 집약해서 정리하는 키워드였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선 예외처럼 보였다. 왜 ‘미친 짓’을 했다면서도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관대하기만 한지 물었다.
“나는 윤을 너그럽게 봐준 적이 없고 감싼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 것일 뿐, 윤의 방어권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2023. 8. 9.자 성명서가 박정훈 대령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채상병 사건이 진훍탕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는 특검 수사를 받은 채 상병 사건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영원한 원칙주의자’로 포장했다. 기자 케이는 ‘윤 방어권 안건’은 결과적으로 ‘윤 어게인’의 목적이 아니냐고 반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답은 오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것은 이틀 뒤인 12월7일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만큼이나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도 미친 짓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이었다. 그가 긴 답을 보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나의 안건을 폄하하는데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나 언론인들은 여태껏 그랬듯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미친짓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말을 해도 소옹이 없을 것입니다.
기자께서도 내가 계엄 선포와 통치행위에 대한 내 생각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들지는 않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 때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일부 정치인들과 방해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대검이나 개머리판을 휘둘러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명령받은 군인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명령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계엄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그래서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시민들이 얼마간 몰려나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7월3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이날 김 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남용에 속하는 것이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결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라며 이전과는 다른 내용의 발언을 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된 공은 국회의원도, 시민도 아닌 계엄군의 공이라는 이색적 견해였다. 그는 윤석열을 가련하다고 연민하는 것일까. 군인들이 명령에 따르지도 않을 텐데 어설프게 계엄을 선포해서 감옥에 있다고 말이다. ‘윤 방어권 안건’의 동력은 지지나 추앙이 아니라 연민이었다는 뜻인가. 믿기지 않았다.
지지와 추앙, 연민 모두 아닐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문제의 안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실패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을 투과해 김용원에게 쏟아졌다. 기자 케이는, 그에게 윤석열은 ‘도구’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다 그만두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뻔했다. 김용원 위원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다.
“이제 불필요한 질문 그만하시지요.”
그렇다. 불필요한 질문이었다. 수많은 문자들을 나눴지만, 소통과 공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 말처럼 ‘싱거운 질문’을 한 셈이었다. 의문은 풀리지 않고 더 꼬였다. 김용원 위원은 계엄은 ‘미친 짓’이었지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방어권을 위한 안건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했다. 정말 그러한가. 기자 케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참으로 싱거운 소리”라고. <연재 끝>
ㄷㄷㄷ는 무섭거나 놀라거나, 감탄해서 몸이 떨릴 때 쓰는 의성어입니다. 온전히 말하면 ‘덜덜덜’입니다. 인권위가 공포스러운 흉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시대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연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6명의 인권위원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주모자라면, 막판 변심의 신공을 보여준 강정혜 위원은 안건 통과의 ‘최대 기여자’라 할만 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 통과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안건의 찬성과 기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강정혜 위원이 찬성 뜻을 밝히자 이를 따라가며 안건 의결의 마침표를 찍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