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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는 1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2025. 3. 31. 퇴직을 하게 되었다. 근로자 A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릴게임야마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A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자 A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이다쿨접속방법 내용이다.
우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A가 2025년에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연장근로 등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자 A의 평균임금은 166,666원(= 2025. 3. 3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1,500만 원 ÷ 90일)이 된다. 이처럼 평균임금이 릴게임5만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일급으로 환산하여야 비교가 가능하다. 근로자 A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토요일을 무급으로 전제할 경우 209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여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황금성사이트 일급 통상임금이 산정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결국 191,387원(= 5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근로자 A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166,666원보다 높은 통상임금 191,387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 30일분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기준일 때 500만 원(= 릴게임바다신2 30일 x 166,666원), 통상임금 기준일 때 574만 원(= 30일 x 191,387원)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1개월치 임금’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보다 많은 금액인데, 정말 그럴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조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즉 위의 예에서 통상임금 191,387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은 2025. 8.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고 미제기로 확정되었다.
-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제에서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2004. 7. 1. 이후부터 주 40시간이 유지되고 있고, 과거 급여항목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상여금과 정기적·일률적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다수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평균임금의 범위는 큰 차이가 없어졌다.
-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인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의 기본적 계산방식은 월 소정 근로일수를 26.125일(209/8)로 보게 되는 것인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월 통상급여에 26.125일을 나누고 30일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일급 평균임금을 구함에 있어서 3개월간의 전체 급여를 해당기간 3개월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는 퇴직금 산정 과정과 비교하면, 통상임금의 범위와 평균임금의 범위가 대동소이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계산이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과거의 근로시간 및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만연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견 낮은 액수라 하여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함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언제나 단순히 산술적인 금액 차이를 가지고 상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결국 평균임금의 범주에 속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일급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사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다시 추가로 정산 납부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선이 초래될 것이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주지방법원도 2024. 7. 15.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단순히 ‘1일 평균임금’과 ‘일 통상임금’을 비교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정확히는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역시 상고 미제기로 확정된 바 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들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배치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없는 관계로, 당분간은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릴게임야마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A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자 A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이다쿨접속방법 내용이다.
우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A가 2025년에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연장근로 등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자 A의 평균임금은 166,666원(= 2025. 3. 3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1,500만 원 ÷ 90일)이 된다. 이처럼 평균임금이 릴게임5만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일급으로 환산하여야 비교가 가능하다. 근로자 A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토요일을 무급으로 전제할 경우 209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여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황금성사이트 일급 통상임금이 산정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결국 191,387원(= 5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근로자 A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166,666원보다 높은 통상임금 191,387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 30일분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기준일 때 500만 원(= 릴게임바다신2 30일 x 166,666원), 통상임금 기준일 때 574만 원(= 30일 x 191,387원)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1개월치 임금’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보다 많은 금액인데,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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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은 2025. 8.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고 미제기로 확정되었다.
-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제에서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2004. 7. 1. 이후부터 주 40시간이 유지되고 있고, 과거 급여항목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상여금과 정기적·일률적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다수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평균임금의 범위는 큰 차이가 없어졌다.
-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인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의 기본적 계산방식은 월 소정 근로일수를 26.125일(209/8)로 보게 되는 것인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월 통상급여에 26.125일을 나누고 30일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일급 평균임금을 구함에 있어서 3개월간의 전체 급여를 해당기간 3개월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는 퇴직금 산정 과정과 비교하면, 통상임금의 범위와 평균임금의 범위가 대동소이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계산이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과거의 근로시간 및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만연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견 낮은 액수라 하여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함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언제나 단순히 산술적인 금액 차이를 가지고 상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결국 평균임금의 범주에 속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일급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사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다시 추가로 정산 납부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선이 초래될 것이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주지방법원도 2024. 7. 15.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단순히 ‘1일 평균임금’과 ‘일 통상임금’을 비교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정확히는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역시 상고 미제기로 확정된 바 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들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배치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없는 관계로, 당분간은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