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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사진=뉴시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재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은 채 해병 사건이 아닌 다른 사안 때문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11일 오전 9시58분쯤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대통령실에) 간 것은 군 수사경찰 때문에 갔다"며 "어제 특검에 다 설명했고 특검도 다 알고 있으니 나중에 설명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대통령실에 갔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또 "통화와 대유니드 주식
통령실 방문은 별개"라며 "그날 보고도 있어 (대통령실에) 세 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않았던 건지'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이 회수된 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본인이 주재한 국방부 회의 도중 대통령실에에스맥 주식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들었다고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신주식투자방송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외압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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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불러 조사한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피의자로 전환된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8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앞으로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수수료무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보좌관은 "지난 (7월28일과 30일) 두 차례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 30여년간 군 생활 동안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사단장이란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핵심 수뇌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또 지난해 9월3일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재판부가 묻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채 해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국방부 내부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사진=뉴시스
한편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채 해병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를 피의자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이씨는 "수사 기밀 유출 사건 피의자들이 고발인인 저를 수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은 1900여개 확보한 녹취파일 중 단 하나의 녹취파일만 짜깁기해 악의적 위법하게 국회에 고발 사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증교사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온갖 법 기술 동원해 누더기 고발장 만들어 저를 이 자리 불러세웠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이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재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은 채 해병 사건이 아닌 다른 사안 때문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11일 오전 9시58분쯤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대통령실에) 간 것은 군 수사경찰 때문에 갔다"며 "어제 특검에 다 설명했고 특검도 다 알고 있으니 나중에 설명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대통령실에 갔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또 "통화와 대유니드 주식
통령실 방문은 별개"라며 "그날 보고도 있어 (대통령실에) 세 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않았던 건지'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이 회수된 2023년 8월2일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본인이 주재한 국방부 회의 도중 대통령실에에스맥 주식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들었다고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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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외압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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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불러 조사한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피의자로 전환된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8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앞으로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수수료무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보좌관은 "지난 (7월28일과 30일) 두 차례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 30여년간 군 생활 동안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사단장이란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핵심 수뇌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또 지난해 9월3일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재판부가 묻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채 해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국방부 내부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사진=뉴시스
한편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채 해병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를 피의자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이씨는 "수사 기밀 유출 사건 피의자들이 고발인인 저를 수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은 1900여개 확보한 녹취파일 중 단 하나의 녹취파일만 짜깁기해 악의적 위법하게 국회에 고발 사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증교사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온갖 법 기술 동원해 누더기 고발장 만들어 저를 이 자리 불러세웠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이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