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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
12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기 전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8인 재판관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데드록에 걸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하지 않고 퇴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선고 일정이 잡히자 괴소문은 사라 릴게임다운로드 졌지만, 대형 보수교회 목사들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터무니 없는 희망이 현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믿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법률가 중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2월12일치 칼럼에서 “직권남용 등의 다른 혐의는 적용하되 내란 혐의는 민주당 희망을 비껴갈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 가능성을 걱정한다고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가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모바일야마토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한 뒤 발췌개헌을 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1953년 국회는 형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를 내란으 야마토릴게임 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헌문란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날이 바로 사법부가 문을 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그 이후 재판도 질질 끌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런 행태는 궐위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졸속 재판과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사라지고 사법개혁이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법개혁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우선 한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여권의 사법개혁 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권분립의 근거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게 3권분립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법관의 자격,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원조직법 7조(심판권의 행사)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2조의 2에는 외국어 변론을 ‘전담’할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률로 전담재판부를 얼마든지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과 내란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5·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특별재판부’도 아닙니다. 위헌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담재판부는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대법원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 이게 왕도”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내가 재판 당사자가 되었을 때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한다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실효성’도 살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내란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면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법률 심판 중에도 재판을 계속하면 된다고 하지만, 헌법 107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확실한 내란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과제”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5.7%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9.4%,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였습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6%였습니다. ‘현 재판부 통해 재판 계속’이 40%,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이 40%로 같았습니다. (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것은 대통령 지지층에도 내란전담재판부 반대 의견이 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내부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섭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강경론자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신중론자들 말 대로 했으면 아직도 윤석열 탄핵은 못 시켰다. 행동하는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진, 이연희 의원은 신중론자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11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이 쫄았다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숙려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윤석열을 심판하는 데 단 1%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충심이 있는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12월7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역사는 옳은 일이라 해도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패배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욕을 먹어가며 홀로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걸으며 박수를 받는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집권 세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결국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연희 의원은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했다가 정권을 넘겨준 일도 환기했습니다.
저는 김영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의 신중론이 옳다고 봅니다. 강경 일변도의 무리한 개혁은 저항과 역풍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열정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기 전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8인 재판관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데드록에 걸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하지 않고 퇴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선고 일정이 잡히자 괴소문은 사라 릴게임다운로드 졌지만, 대형 보수교회 목사들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터무니 없는 희망이 현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믿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법률가 중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2월12일치 칼럼에서 “직권남용 등의 다른 혐의는 적용하되 내란 혐의는 민주당 희망을 비껴갈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 가능성을 걱정한다고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가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모바일야마토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한 뒤 발췌개헌을 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1953년 국회는 형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를 내란으 야마토릴게임 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헌문란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날이 바로 사법부가 문을 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그 이후 재판도 질질 끌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런 행태는 궐위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졸속 재판과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사라지고 사법개혁이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법개혁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우선 한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여권의 사법개혁 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권분립의 근거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게 3권분립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법관의 자격,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원조직법 7조(심판권의 행사)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2조의 2에는 외국어 변론을 ‘전담’할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률로 전담재판부를 얼마든지 새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과 내란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5·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특별재판부’도 아닙니다. 위헌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담재판부는 가급적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대법원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 이게 왕도”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내가 재판 당사자가 되었을 때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한다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실효성’도 살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내란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면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법률 심판 중에도 재판을 계속하면 된다고 하지만, 헌법 107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확실한 내란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과제”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5.7%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9.4%,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였습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6%였습니다. ‘현 재판부 통해 재판 계속’이 40%,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이 40%로 같았습니다. (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것은 대통령 지지층에도 내란전담재판부 반대 의견이 꽤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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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섭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강경론자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신중론자들 말 대로 했으면 아직도 윤석열 탄핵은 못 시켰다. 행동하는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진, 이연희 의원은 신중론자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11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이 쫄았다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숙려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윤석열을 심판하는 데 단 1%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충심이 있는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12월7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역사는 옳은 일이라 해도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패배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욕을 먹어가며 홀로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걸으며 박수를 받는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집권 세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결국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연희 의원은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했다가 정권을 넘겨준 일도 환기했습니다.
저는 김영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의 신중론이 옳다고 봅니다. 강경 일변도의 무리한 개혁은 저항과 역풍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열정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