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vs 타다라필 제네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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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2-28 09:1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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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2020년 경기도 수원시 자원 순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트럭에 적재된 폐기물들을 하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가급적이면 민간(소각)을 활용하고, 정비 기간 중 쓰레기는 일종의 예외사항으로 해서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검증완료릴게임 서울·인천·경기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간 직매립 방식으로 처분되던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를 땅에 묻지 말고 모두 태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코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해결책으로 ‘민간 위탁’ 카드를 공공연히 꺼냈다. 수도권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하니 민간 시설 릴게임종류 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민간 소각시설 역시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민간 소각장이 ‘0곳’이며, 이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부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을 함께 이용해왔다. 결국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겨져 소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몽사이트
5년 전 악몽,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수도권에 더 이상 쓰레기 태울 데가 없다고 해서 여기로 또 보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아요. 우리가 산증인이에요. 정부가 민간 업체를 대안으로 내걸었다고요? 민간 업체는 쓰레기를 태우는 만큼 이득이에요. 게임몰 물량이 늘어나면 과연 용량과 소각 절차를 지키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지난 12월 22일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만난 유민채씨(55·전 북이면 추학1리 이장)는 휴대전화 화면 속 연기가 자욱한 A소각장 사진을 보여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북이면에 있는 A소각장(소각용량 353t/일)은 2017년 다이옥신이 허용 오션릴게임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되면서 청주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폐기물 허가용량 이상의 과다 소각, 연소시설 용적 증설 등으로 인해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구 6000여명의 북이면에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주민청원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조사가 진행됐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01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북이면 주민 중 105명에게 폐암이 발생했다. 전국 폐암 평균 발병률보다 35% 높은 수치다. 하지만 긴 소송 끝에 2023년 최종적으로 업체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났고, 결국 지금도 이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안하니까 5년 전쯤 민관 협의를 통해 A소각장 앞에 민간 초소를 하나 만들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몇 년째 드나드는 트럭을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몇t의 쓰레기를 태우는지, 어떻게 소각을 하는지 등은 전혀 알 수 없죠.”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시설 간의 연관성 재조사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 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수도권 외 지역으로 떠넘겨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이미 전국 산업폐기물의 약 20%를 처리하는 충북 청주 지역이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폐기물 운반비용이 증가하기에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 지역에 쓰레기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주간경향이 지난 12월 24일 나라장터 사이트의 수도권 각 지자체 민간 소각장 위탁 계약 입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위탁계약의 경우에도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 지역의 민간 소각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민간 위탁 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수도권, 충청 지역까지 염두에 두고 빠르게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처리하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북의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주 등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규탄했다.
1990년대부터 충북, 청주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민간 소각 업계에선 “금싸라기 땅”으로 꼽혔다. 2016년에는 한 소각장이 북면읍에 추가로 들어설 뻔했으나 청주시와의 두 차례 행정소송 끝에 2021년 대법원에서 업체가 최종 패소하면서 추가 건설이 좌초된 적도 있다. 북면읍 금암리 소재 B소각장은 2018년 하루 소각용량을 99.8t에서 480t으로 증설하려다 주민들 반대에 무산됐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하루 소각용량이 100t 이하이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 없이 설립할 수 있다. 유씨는 “A소각장이 기존 99t에서 353t으로 증설된 것도 2019년이다. 민간 업체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양만큼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작게 시작해 증설하는 것이 전략”이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나 언론의 주목이 없었다면 지금쯤 북이면의 상황은 살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이면 주민 이봉희씨(70·장양1리 노인회장)는 “5~10년 전쯤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키우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추가로 몰려올 가능성에 대해 “공공 소각시설은 그나마 정부에서 관리하겠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 주민들은 안에서 얼마나 태우는지,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소각량이 많아져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2019년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건강영향평가조사를 진행했던 김용대 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어떤 폐기물을 얼마만큼 태우느냐, 어떤 시설에서 완전 연소를 하느냐 불완전 연소를 하느냐 등에 따라 유해물질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 맡겨두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부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여전히 지역은 수도권의 식민지다. 낙수효과로 서울 쓰레기가 수도권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충북으로 넘어와 그 부담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 대전환, 손 놓고 있던 정부
정부가 직매립 대신 소각으로 생활폐기물 정책을 전환한 직접적인 이유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직매립이란 선별, 소각 등의 전처리 과정 없이 폐기물을 수거해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선 1978년에 서울 마포구 난지도에 처음으로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 부천 등 인근 지역의 쓰레기까지 매립해왔다. 1992년 난지도 매립량이 한계치에 달하자 이후 인천 서구·김포지역에 1636㎡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약 30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해왔고, 이 역시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대신 소각(전처리) 후 묻을 경우 폐기물의 부피가 약 85% 줄어들어 매립지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2021년 정부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적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3개 광역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매립해선 안 되고 반드시 소각 후 그 부산물을 매립해야 한다. 나머지 지역은 2030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직매립 금지는 그간 매립에 의존하던 국내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을 유도→자원순환 촉진→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효과를 노린 조치이기도 했다.
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일찌감치 예상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가 2021년이었으므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미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해 쓰레기 매립지 부족 우려가 존재해왔다. 2018년 기준 국내 잔여매립용량은 약 2억7420만여㎡에서 2023년 2억1800만여㎡로 6년 만에 20%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소각장 32곳은 유휴 처리 용량이 거의 없다. 서울 마포구에 추가로 공공소각장을 지으려던 시도는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고, 인천에서도 공공소각장 추가 건립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인프라 부족은 고스란히 지방의 몫으로 이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018t인데 이중 583t(19%)을 매립으로 처리해왔다. 기존에 공공 소각장이 처리하던 게 2020t(67%), 민간 소각장이 415t(14%)이었는데 당장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소각장에서 총 약 1000t(33%)을 처리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민간 소각장이 없어 인천, 경기 등 인근 민간 소각장에서 위탁 소각했는데 그 양이 늘면서 수도권 밖으로 쓰레기가 밀려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각장 부족이 가시화되자 기후부는 지난 12월 4일 수도권에서도 기타 불가피한 ‘예외 상황’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진욱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원래 기존에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할 때 생활폐기물과 일정비율로 섞어 매립을 했는데, 당장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대폭 줄어들면 자원순환체계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하청업체에선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고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폐기물의 양을 줄여가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민간에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은 답이 될 수 있는가?
민간 소각 업체들은 처리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쓰레기 소각 문제는 민간에 맡기라”고 나서왔다.
하지만 민간 소각에 맡길 경우 우선 비용 문제가 있다. 단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비용 편차가 존재하고, 민간 소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6800원이고,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 단가는 t당 약 12만원 수준인 반면, 민간 소각시설의 위탁처리비는 17만~30만원 수준이다.
또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공공 소각시설에 비해 시설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이면 주민들도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유씨는 “소각장을 짓더라도 공공으로 운영된다면 최소한 시설 노후나 과다소각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민간이 법을 어겨도 행정처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관계자는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공익차원에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지침을 정한 상황”이라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정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간 위탁 방식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3조2)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 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감량과 재활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차선책이 공공 소각이다. 단순히 정부가 쓰레기 묻을 곳이 없으니 민간 소각 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환경정의 차원(발생지 처리 원칙)에서도 올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최악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순간 공공시설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주간경향] “가급적이면 민간(소각)을 활용하고, 정비 기간 중 쓰레기는 일종의 예외사항으로 해서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검증완료릴게임 서울·인천·경기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간 직매립 방식으로 처분되던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를 땅에 묻지 말고 모두 태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코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해결책으로 ‘민간 위탁’ 카드를 공공연히 꺼냈다. 수도권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하니 민간 시설 릴게임종류 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민간 소각시설 역시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민간 소각장이 ‘0곳’이며, 이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부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을 함께 이용해왔다. 결국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겨져 소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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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수도권에 더 이상 쓰레기 태울 데가 없다고 해서 여기로 또 보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아요. 우리가 산증인이에요. 정부가 민간 업체를 대안으로 내걸었다고요? 민간 업체는 쓰레기를 태우는 만큼 이득이에요. 게임몰 물량이 늘어나면 과연 용량과 소각 절차를 지키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지난 12월 22일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만난 유민채씨(55·전 북이면 추학1리 이장)는 휴대전화 화면 속 연기가 자욱한 A소각장 사진을 보여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북이면에 있는 A소각장(소각용량 353t/일)은 2017년 다이옥신이 허용 오션릴게임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되면서 청주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폐기물 허가용량 이상의 과다 소각, 연소시설 용적 증설 등으로 인해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구 6000여명의 북이면에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주민청원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조사가 진행됐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01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북이면 주민 중 105명에게 폐암이 발생했다. 전국 폐암 평균 발병률보다 35% 높은 수치다. 하지만 긴 소송 끝에 2023년 최종적으로 업체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났고, 결국 지금도 이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안하니까 5년 전쯤 민관 협의를 통해 A소각장 앞에 민간 초소를 하나 만들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몇 년째 드나드는 트럭을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몇t의 쓰레기를 태우는지, 어떻게 소각을 하는지 등은 전혀 알 수 없죠.”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시설 간의 연관성 재조사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 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수도권 외 지역으로 떠넘겨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이미 전국 산업폐기물의 약 20%를 처리하는 충북 청주 지역이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폐기물 운반비용이 증가하기에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 지역에 쓰레기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주간경향이 지난 12월 24일 나라장터 사이트의 수도권 각 지자체 민간 소각장 위탁 계약 입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위탁계약의 경우에도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 지역의 민간 소각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민간 위탁 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수도권, 충청 지역까지 염두에 두고 빠르게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처리하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북의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주 등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규탄했다.
1990년대부터 충북, 청주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고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민간 소각 업계에선 “금싸라기 땅”으로 꼽혔다. 2016년에는 한 소각장이 북면읍에 추가로 들어설 뻔했으나 청주시와의 두 차례 행정소송 끝에 2021년 대법원에서 업체가 최종 패소하면서 추가 건설이 좌초된 적도 있다. 북면읍 금암리 소재 B소각장은 2018년 하루 소각용량을 99.8t에서 480t으로 증설하려다 주민들 반대에 무산됐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하루 소각용량이 100t 이하이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 없이 설립할 수 있다. 유씨는 “A소각장이 기존 99t에서 353t으로 증설된 것도 2019년이다. 민간 업체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양만큼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작게 시작해 증설하는 것이 전략”이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나 언론의 주목이 없었다면 지금쯤 북이면의 상황은 살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이면 주민 이봉희씨(70·장양1리 노인회장)는 “5~10년 전쯤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키우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추가로 몰려올 가능성에 대해 “공공 소각시설은 그나마 정부에서 관리하겠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 주민들은 안에서 얼마나 태우는지,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소각량이 많아져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2019년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건강영향평가조사를 진행했던 김용대 충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어떤 폐기물을 얼마만큼 태우느냐, 어떤 시설에서 완전 연소를 하느냐 불완전 연소를 하느냐 등에 따라 유해물질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 맡겨두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부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여전히 지역은 수도권의 식민지다. 낙수효과로 서울 쓰레기가 수도권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충북으로 넘어와 그 부담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 대전환, 손 놓고 있던 정부
정부가 직매립 대신 소각으로 생활폐기물 정책을 전환한 직접적인 이유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직매립이란 선별, 소각 등의 전처리 과정 없이 폐기물을 수거해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선 1978년에 서울 마포구 난지도에 처음으로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 부천 등 인근 지역의 쓰레기까지 매립해왔다. 1992년 난지도 매립량이 한계치에 달하자 이후 인천 서구·김포지역에 1636㎡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지를 조성해 약 30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해왔고, 이 역시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대신 소각(전처리) 후 묻을 경우 폐기물의 부피가 약 85% 줄어들어 매립지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2021년 정부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적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3개 광역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매립해선 안 되고 반드시 소각 후 그 부산물을 매립해야 한다. 나머지 지역은 2030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직매립 금지는 그간 매립에 의존하던 국내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을 유도→자원순환 촉진→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효과를 노린 조치이기도 했다.
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일찌감치 예상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가 2021년이었으므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또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미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해 쓰레기 매립지 부족 우려가 존재해왔다. 2018년 기준 국내 잔여매립용량은 약 2억7420만여㎡에서 2023년 2억1800만여㎡로 6년 만에 20%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소각장 32곳은 유휴 처리 용량이 거의 없다. 서울 마포구에 추가로 공공소각장을 지으려던 시도는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고, 인천에서도 공공소각장 추가 건립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인프라 부족은 고스란히 지방의 몫으로 이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018t인데 이중 583t(19%)을 매립으로 처리해왔다. 기존에 공공 소각장이 처리하던 게 2020t(67%), 민간 소각장이 415t(14%)이었는데 당장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소각장에서 총 약 1000t(33%)을 처리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민간 소각장이 없어 인천, 경기 등 인근 민간 소각장에서 위탁 소각했는데 그 양이 늘면서 수도권 밖으로 쓰레기가 밀려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각장 부족이 가시화되자 기후부는 지난 12월 4일 수도권에서도 기타 불가피한 ‘예외 상황’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진욱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원래 기존에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할 때 생활폐기물과 일정비율로 섞어 매립을 했는데, 당장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대폭 줄어들면 자원순환체계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하청업체에선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고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폐기물의 양을 줄여가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민간에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은 답이 될 수 있는가?
민간 소각 업체들은 처리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쓰레기 소각 문제는 민간에 맡기라”고 나서왔다.
하지만 민간 소각에 맡길 경우 우선 비용 문제가 있다. 단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비용 편차가 존재하고, 민간 소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6800원이고,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 단가는 t당 약 12만원 수준인 반면, 민간 소각시설의 위탁처리비는 17만~30만원 수준이다.
또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공공 소각시설에 비해 시설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이면 주민들도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유씨는 “소각장을 짓더라도 공공으로 운영된다면 최소한 시설 노후나 과다소각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민간이 법을 어겨도 행정처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관계자는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공익차원에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지침을 정한 상황”이라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정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간 위탁 방식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3조2)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 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감량과 재활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차선책이 공공 소각이다. 단순히 정부가 쓰레기 묻을 곳이 없으니 민간 소각 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환경정의 차원(발생지 처리 원칙)에서도 올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최악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순간 공공시설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