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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을 깨워 가만히 기가 좋아요. 말대로■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9시 20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정석]
이례적인 상황으로 릴게임꽁머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란재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합쳐서 모두 8명이기 때문에 피고인 수도 많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지금 아직까지도 구형에 돌입조차 못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서류증거 조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 절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부가 마지막 재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모든 피고인들이 최후진술까지 마치는 공판을 결심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결심공판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증거조사에만 지금 아직도 김용현 전 장관의 서류조 바다이야기슬롯 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전 늦게 변호인들이 각각의 서류조사 증거 시간을 대강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금 나머지 6명.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빼고 6명도 각 1시간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시간의 서류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 바다이야기합법 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로 서류증거 조사조차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거조사만 해도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8명 피고인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건 왜 그렇습니까?
바다이야기꽁머니 [홍정석]
이건 재판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청자분들이 쭉 보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따로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결심공판이 병합돼서 하는 이유는 선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종합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사실관계와 여기 관련되는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실관계에 통합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결심공판은 한 기일에 진행을 해서 선고도 한 기일에 진행할 목적으로 병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 구형량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새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날짜를 또 잡습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는 새벽이 넘어가더라도 한두 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증거 조사조차 새벽녘까지 해도 다 마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잡을 확률도 있을 것 같고 재판부가 결심공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내로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마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변호인들 측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다시 기일이 잡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약간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검과 말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되면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이 되면 피로도도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판단 부분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새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다만 재판부의 의중이 오늘 내로 모두 끝내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앵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이런 긴 시간을 쓰고 있는 건데 재판부는 어쨌든 이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홍정석]
재판부가 처음에도 재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다.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삼가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협조의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협조 요청은 모두 묵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서류증거조사에 대부분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피고인들은 서류증거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증거조사를 본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고도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해도 서류증거조사 6시간 쓰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홍정석]
서류증거조사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증거조사는 말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냈을 수도 있고 피고인 측에서 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어떤 취지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취지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냈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시시콜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7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그런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그러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증거조사가 끝나면 바로 또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 지귀연 부장판사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변호인 측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되면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주 엄중한 재판정에서 이런 고성이 오가는 것, 참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어떤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홍정석]
제 생각에는 이 전략이 피고인들한테 결코 좋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떠한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변호인의 최후진술도 있고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있는 날이라서 결정적으로는 본인들이 최대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같이 이렇게 재판장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어서 지귀연 재판장이 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변호인들이 흥분하더라도 본인은 약간 웃으면서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재판부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정색을 하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변호인들은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비추어서 오늘도 재판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그런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재판부에게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태도를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난 1월 5일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또 지귀연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향해서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실랑이가 벌어져서 재판장이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건데.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장면일까요?
[홍정석]
재판부에서 저런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저런 단어를 쓰는 재판부나 판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변호사들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에서 오히려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변호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이 증거조사에 대한 서류 등사를 부족하게 해가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절차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다른 피고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을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면서 좀 다툼이 있자 재판부에서 중재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중재를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변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증거조사에 대한 등사 여부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인들이 대부분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몇 명인지 그리고 관련되는 피고인들이나 검찰 측 인원이 몇 명인지는 이미 재판이 수차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기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심기가 불편한 와중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니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시국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이 재판부를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홍정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통령이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우리나라 법상 또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 않을 상황이었을 텐데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그럴 권한이 없다. 특검이 그럴 권한이 없다면 재판부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로 저는 유추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말 속에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좋게 생각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발언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냈던데 재판 결과에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정석]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건 방청석이건 이 부분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제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성격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든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발언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약간의 여론 형성을 위한 정치적 멘트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핍박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재판이고 본인은 이 재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서 재판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멘트들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진행 중인데요.앞서서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금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증거조사 잠시 멈추고 우리가 먼저 하게 해 달라 해서 7시간 정도 만에 잠시 김용현 전 장관 측 증거조사 멈추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증거조사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쓸 거라고 변호인이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을 잠시 자리를 떠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의 진술이 시작되니까 이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잠시 졸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이런 모습을 피고인들이 보이기도 하는 건가요?
[홍정석]
재판이 길어지면 본인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재판이 병합됐다고 하더라도 큰 사실관계 측면에서 자잘한 사실관계는 본인과 상관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본인에게는 큰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졸거나 그리고 저 같으면 저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마는 피고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변호인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증언이 나올지, 다른 피고인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불리한 말을 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석하는 부분도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변호인들이 어떤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거기서 재판부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결심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검찰의 구형량 아니겠습니까? 내란특검이 어제 6시간 정도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별도로 열었었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 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이 세 가지뿐이잖아요. 이중에서 그런데 사형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정석]
이게 통상적으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사안이다. 그러면 추후에 법원의 판결이나 그리고 예전 사례. 즉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확률이 높은 형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주체는 특검입니다. 특검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성과 차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약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명분이 좀 떨어질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사형 구형에 대한 논리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6시간이나 회의를 한 것도 이런 논리나 명분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이지 나오는 얘기처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에 대한 논리나 명분을 만드는 데 과거 전두환 씨의 사례에 비춰서 과연 사형 구형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국민 여론적으로도 타당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타당한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구형에 대한 논리겠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잠시 휴정 상태고요. 잠시 뒤인 오후 6시 45분에 재개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이중에서 특검에서는 무기금고형은 배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읽힌다고 앞서 취재기자들이 설명해 줬고요. 어떤 형을 구형할까요?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죄가 충분히 성립하고 굉장히 위중한 죄라는 것을 예전 구속영장이나 여러 가지 수사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비상계엄 선언이 불법적인 내란이라고 특검 측에서는 규정을 하고 수사해 왔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법정 최고형이 아닌 그 밑단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의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텐데요.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이라는 구형을 일단 선택지로 놓고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나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정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30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된 곳이기도 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홍정석]
저는 참 이 417호 대법정이라는 곳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의 산 장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고요. 전두환 씨는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도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재판정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996년 이후에 30년 이후인 정확히 2026년인 지금 또다시 내란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애환이 많이 깃든 그런 법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30년 만에 내란 혐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오늘 구형이 있게 되는데 당시에 검찰은 사형을 전 씨에게 구형을 했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죠? 역시 이 전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정석]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은 법원의 판례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측에서도 예전에 전두환 씨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그리고 구형 과정 그리고 선고 과정을 모두 빠짐없이 철저하게 분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른 점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보다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됐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30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주의를 훼손한 측면에서 그때와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구형 내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구형에 따른 차후의 선고 과정에서도 이런 논리나 예전의 판례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바뀐 사정 변경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1심에서 나왔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22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7명의 피고인이 더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구형량이 나올까요?
[홍정석]
이 부분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은 것도 이 부분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중요임무종사자들이 7명이 더 있고 그중에 가장 크게 종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따라서 이 8명에 대한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자체가 낮아지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구형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형의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구형에 있어서 고려가 크게 될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을 기준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 내란에 얼마나 동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등이 살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형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6시 45분이 됐습니다. 이제 재개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지귀연 판사가 오늘 전체 일정에 대해서 잠시 뒤인 저녁 8시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힘들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오늘 끝낸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그러면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없는 건가요?
[홍정석]
집행유예는 형을 최대 3년까지 받았을 때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징역으로 구형이 되더라도법원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잔량 감량이라고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헝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구형량 사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재판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판례와 그리고 그때 상황과 지금 달라진 상황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란에 대한 성립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기문란이고 폭동입니다. 국기문란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던 행위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폭동 부분이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내란을 할 당시에는 내란 살인죄도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인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끝났다. 따라서 실패한 비상계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요. 다만 1월 16일날 관련 재판에서 선고가 이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란에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도 참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변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판례나 그리고 기존의 선례도 어느 정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1월 16일날 내란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선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께서 30년 전 내란혐의 재판 때와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특검의 구형 그리고 재판부의 선고. 국민여론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겁니까?
[홍정석]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의 두 가지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내란이 위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법행위가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위법성과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예전 30년 전의 그런 상황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오히려 영위한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전두환 씨의 상황에 비추어서만이 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된 지 341일 만에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된 건데 그동안 42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속도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또 선고 기일이 잡힐까요?
[홍정석]
선고기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귀연 재판장 입장에서는 선고기일은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에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인사가 그때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인사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본인이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는 시기에 빠르게 선고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는지, 늦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사실 시간상으로는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 빨리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피고인들이 많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증인들이나 상황들을 모두 판단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다. 따라서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에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와중에서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구설수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1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 결심 구형을 앞두고 있고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루어진 재판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호인들이나 재판부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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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9시 20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정석]
이례적인 상황으로 릴게임꽁머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란재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합쳐서 모두 8명이기 때문에 피고인 수도 많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지금 아직까지도 구형에 돌입조차 못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서류증거 조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 절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부가 마지막 재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모든 피고인들이 최후진술까지 마치는 공판을 결심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결심공판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증거조사에만 지금 아직도 김용현 전 장관의 서류조 바다이야기슬롯 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전 늦게 변호인들이 각각의 서류조사 증거 시간을 대강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금 나머지 6명.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빼고 6명도 각 1시간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시간의 서류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 바다이야기합법 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로 서류증거 조사조차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거조사만 해도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8명 피고인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건 왜 그렇습니까?
바다이야기꽁머니 [홍정석]
이건 재판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청자분들이 쭉 보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따로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결심공판이 병합돼서 하는 이유는 선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종합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사실관계와 여기 관련되는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실관계에 통합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결심공판은 한 기일에 진행을 해서 선고도 한 기일에 진행할 목적으로 병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 구형량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새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날짜를 또 잡습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는 새벽이 넘어가더라도 한두 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증거 조사조차 새벽녘까지 해도 다 마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잡을 확률도 있을 것 같고 재판부가 결심공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내로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마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변호인들 측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다시 기일이 잡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약간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검과 말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되면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이 되면 피로도도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판단 부분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새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다만 재판부의 의중이 오늘 내로 모두 끝내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앵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이런 긴 시간을 쓰고 있는 건데 재판부는 어쨌든 이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홍정석]
재판부가 처음에도 재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다.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삼가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협조의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협조 요청은 모두 묵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서류증거조사에 대부분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피고인들은 서류증거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증거조사를 본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고도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해도 서류증거조사 6시간 쓰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홍정석]
서류증거조사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증거조사는 말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냈을 수도 있고 피고인 측에서 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어떤 취지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취지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냈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시시콜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7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그런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그러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증거조사가 끝나면 바로 또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 지귀연 부장판사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변호인 측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되면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주 엄중한 재판정에서 이런 고성이 오가는 것, 참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어떤 전략으로 봐야 합니까?
[홍정석]
제 생각에는 이 전략이 피고인들한테 결코 좋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떠한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변호인의 최후진술도 있고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있는 날이라서 결정적으로는 본인들이 최대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같이 이렇게 재판장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어서 지귀연 재판장이 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변호인들이 흥분하더라도 본인은 약간 웃으면서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재판부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정색을 하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변호인들은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비추어서 오늘도 재판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그런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재판부에게 재판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태도를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난 1월 5일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또 지귀연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향해서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실랑이가 벌어져서 재판장이 징징대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건데.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장면일까요?
[홍정석]
재판부에서 저런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저런 단어를 쓰는 재판부나 판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변호사들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에서 오히려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변호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이 증거조사에 대한 서류 등사를 부족하게 해가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절차진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다른 피고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을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면서 좀 다툼이 있자 재판부에서 중재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중재를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변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증거조사에 대한 등사 여부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는 사실 변호인들이 대부분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몇 명인지 그리고 관련되는 피고인들이나 검찰 측 인원이 몇 명인지는 이미 재판이 수차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기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심기가 불편한 와중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니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시국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이 재판부를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홍정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통령이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우리나라 법상 또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 않을 상황이었을 텐데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그럴 권한이 없다. 특검이 그럴 권한이 없다면 재판부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로 저는 유추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말 속에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좋게 생각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발언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냈던데 재판 결과에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정석]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건 방청석이건 이 부분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제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성격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든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발언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약간의 여론 형성을 위한 정치적 멘트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핍박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재판이고 본인은 이 재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서 재판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멘트들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진행 중인데요.앞서서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금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증거조사 잠시 멈추고 우리가 먼저 하게 해 달라 해서 7시간 정도 만에 잠시 김용현 전 장관 측 증거조사 멈추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증거조사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쓸 거라고 변호인이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을 잠시 자리를 떠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의 진술이 시작되니까 이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잠시 졸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이런 모습을 피고인들이 보이기도 하는 건가요?
[홍정석]
재판이 길어지면 본인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재판이 병합됐다고 하더라도 큰 사실관계 측면에서 자잘한 사실관계는 본인과 상관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본인에게는 큰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졸거나 그리고 저 같으면 저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마는 피고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변호인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증언이 나올지, 다른 피고인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불리한 말을 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석하는 부분도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변호인들이 어떤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거기서 재판부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결심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검찰의 구형량 아니겠습니까? 내란특검이 어제 6시간 정도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별도로 열었었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 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이 세 가지뿐이잖아요. 이중에서 그런데 사형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정석]
이게 통상적으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사안이다. 그러면 추후에 법원의 판결이나 그리고 예전 사례. 즉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확률이 높은 형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주체는 특검입니다. 특검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성과 차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약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명분이 좀 떨어질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사형 구형에 대한 논리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6시간이나 회의를 한 것도 이런 논리나 명분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이지 나오는 얘기처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에 대한 논리나 명분을 만드는 데 과거 전두환 씨의 사례에 비춰서 과연 사형 구형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국민 여론적으로도 타당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타당한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구형에 대한 논리겠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잠시 휴정 상태고요. 잠시 뒤인 오후 6시 45분에 재개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이중에서 특검에서는 무기금고형은 배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읽힌다고 앞서 취재기자들이 설명해 줬고요. 어떤 형을 구형할까요?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죄가 충분히 성립하고 굉장히 위중한 죄라는 것을 예전 구속영장이나 여러 가지 수사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비상계엄 선언이 불법적인 내란이라고 특검 측에서는 규정을 하고 수사해 왔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법정 최고형이 아닌 그 밑단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의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텐데요.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이라는 구형을 일단 선택지로 놓고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나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정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30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된 곳이기도 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홍정석]
저는 참 이 417호 대법정이라는 곳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의 산 장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고요. 전두환 씨는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도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재판정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996년 이후에 30년 이후인 정확히 2026년인 지금 또다시 내란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애환이 많이 깃든 그런 법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30년 만에 내란 혐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오늘 구형이 있게 되는데 당시에 검찰은 사형을 전 씨에게 구형을 했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죠? 역시 이 전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정석]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은 법원의 판례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측에서도 예전에 전두환 씨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그리고 구형 과정 그리고 선고 과정을 모두 빠짐없이 철저하게 분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른 점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보다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됐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30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주의를 훼손한 측면에서 그때와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구형 내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구형에 따른 차후의 선고 과정에서도 이런 논리나 예전의 판례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바뀐 사정 변경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1심에서 나왔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22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7명의 피고인이 더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구형량이 나올까요?
[홍정석]
이 부분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은 것도 이 부분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중요임무종사자들이 7명이 더 있고 그중에 가장 크게 종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따라서 이 8명에 대한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자체가 낮아지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구형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형의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구형에 있어서 고려가 크게 될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을 기준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 내란에 얼마나 동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등이 살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형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6시 45분이 됐습니다. 이제 재개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지귀연 판사가 오늘 전체 일정에 대해서 잠시 뒤인 저녁 8시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힘들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오늘 끝낸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그러면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없는 건가요?
[홍정석]
집행유예는 형을 최대 3년까지 받았을 때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징역으로 구형이 되더라도법원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잔량 감량이라고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헝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구형량 사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재판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판례와 그리고 그때 상황과 지금 달라진 상황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란에 대한 성립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기문란이고 폭동입니다. 국기문란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던 행위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폭동 부분이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내란을 할 당시에는 내란 살인죄도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인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끝났다. 따라서 실패한 비상계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요. 다만 1월 16일날 관련 재판에서 선고가 이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란에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도 참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변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판례나 그리고 기존의 선례도 어느 정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1월 16일날 내란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선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사께서 30년 전 내란혐의 재판 때와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특검의 구형 그리고 재판부의 선고. 국민여론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겁니까?
[홍정석]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의 두 가지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내란이 위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법행위가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위법성과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예전 30년 전의 그런 상황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오히려 영위한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전두환 씨의 상황에 비추어서만이 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된 지 341일 만에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된 건데 그동안 42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속도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또 선고 기일이 잡힐까요?
[홍정석]
선고기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귀연 재판장 입장에서는 선고기일은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에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인사가 그때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인사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본인이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는 시기에 빠르게 선고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는지, 늦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사실 시간상으로는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 빨리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피고인들이 많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증인들이나 상황들을 모두 판단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다. 따라서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에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와중에서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구설수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1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제 결심 구형을 앞두고 있고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루어진 재판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호인들이나 재판부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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