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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0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법인의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2019년 1월부터 B재단의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휴게시간 1시간을 카톡 포함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 외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요일을 정해서 일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휴직기간 만료 무렵 근무시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후불교통카드 미납업무지시서에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월 4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A씨가 출근한 이후에 모집·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과 올크레딧 3등급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복직한 이후 휴직 전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다. B재단 측은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작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하는 위법한 지시이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B재단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짐에 따라 부득이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지시는 정당하고, 면직 suv 신차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재단 측의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위법하며, 이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내린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재단의 업무지시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하거나 근로지원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또한 B재단이 A씨가 시설장인 C씨를 입소 장애여성 추행으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B재단은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법인의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2019년 1월부터 B재단의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휴게시간 1시간을 카톡 포함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 외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요일을 정해서 일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휴직기간 만료 무렵 근무시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후불교통카드 미납업무지시서에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월 4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A씨가 출근한 이후에 모집·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과 올크레딧 3등급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복직한 이후 휴직 전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다. B재단 측은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작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하는 위법한 지시이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도 함께 요구했다.
B재단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짐에 따라 부득이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지시는 정당하고, 면직 suv 신차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재단 측의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위법하며, 이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내린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재단의 업무지시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하거나 근로지원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또한 B재단이 A씨가 시설장인 C씨를 입소 장애여성 추행으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B재단은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