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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황 금성 ╀ 바다이야기온라인 ╀E 24.ren749.top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이광복씨.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이광복(여주시), 조재량(양주시), 김영성(전남 곡성군)씨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은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이나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의미한다.
국가유산청은 “‘대목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한 뒤 보유자 인정 예고와 무형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광복, 조재량, 김영성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복씨는 최원식-조원재-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규의 맥을 잇는 고(故) 조희환과 고(故) 신영훈에게 대목장의 기술을 전수받아 20년 이상 전통 사찰 신축 등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조재량씨. 국가유산청 제공
조재량씨는 대출모집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기문(技門,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만들어진 가문)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전(前)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인 신응수에게 입문해 2006년 이수자가 됐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는 등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nh투자선물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김영성씨. 국가유산청 제공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에게 입문해 1997년 이수자가 됐으며,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 전라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돼 전통 도구 및 기술의 전수교육 등 대목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땅콩주택 가격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은 2000년 이후 약 25년 만인 올해에 3명의 보유자가 추가 인정된 것으로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 등 전승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제1금융권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명예보유자 김영열씨. 국가유산청 제공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전승교육사로는 김영열(하남시)씨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김영열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에 대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이광복(여주시), 조재량(양주시), 김영성(전남 곡성군)씨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은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이나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의미한다.
국가유산청은 “‘대목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한 뒤 보유자 인정 예고와 무형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광복, 조재량, 김영성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복씨는 최원식-조원재-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규의 맥을 잇는 고(故) 조희환과 고(故) 신영훈에게 대목장의 기술을 전수받아 20년 이상 전통 사찰 신축 등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조재량씨. 국가유산청 제공
조재량씨는 대출모집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기문(技門,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만들어진 가문)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전(前)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인 신응수에게 입문해 2006년 이수자가 됐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는 등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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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 김영성씨. 국가유산청 제공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에게 입문해 1997년 이수자가 됐으며,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 전라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돼 전통 도구 및 기술의 전수교육 등 대목장의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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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전승교육사로는 김영열(하남시)씨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김영열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에 대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