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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0-27 15:5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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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은행이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 새마을금고 자유적금 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 경기신용보증재단 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lh전세금대출 ”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은행이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 새마을금고 자유적금 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 경기신용보증재단 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lh전세금대출 ”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