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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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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1-10 09:5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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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대통령 배임에 특경가법 적용 불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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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2가지다. 두 혐의 모두 민간업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희토류관련주식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경가법상 배임을 증명하려면 5억원 이상(징역 3년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징역 5년 이상)으로 각각 피해액이 특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2015년 사업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경가법상 50억원 이상 배임의 법정형은 무주식어플리케이션
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체적 액수를 계산해서 특경가법 적용을 재차 주장할 방침이었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을 가중처벌할 길은 없어졌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도 무기징역에서 야마토게임장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다른 공범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임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형의 근거가 된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만일 항소심 재판 중 배임죄가 폐지되면 업무상 배임죄도삼양통상 주식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와의 연결고리 ‘428억’ 뇌물 약속 혐의 인정 안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8년 및 벌금 4억원, 8억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청을 잇는 연결고리인 ‘428억’에 대한 뇌물 혐의 무죄도 확정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뇌물공여약속)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이익금 중 428억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주고받을 돈은 “배임의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 별도로 뇌물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역시 같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재판 중이어서 이 부분 무죄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이 때문에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항소 포기로 검찰이 뇌물 약속을 고리로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주장할 여지가 줄었다. 한 고법판사는 “대장동 사건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을 대장동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유 전 본부장이 주범이라는 1심의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혐의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항소 포기로 사실상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을 2015년 8월 19일(사업시행자 선정일)이라고 보고, 검찰이 이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아예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로서는 2014년 8월~2023년 1월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온 만큼 항소심에서 범행 시점에 대한 판단을 뒤집는 게 과제였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검찰이 김만배 6111억원, 남욱 1010억원, 정영학 646억원 등 총 7814억원의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추징을 요구한 혐의여서 1심 면소가 확정되며 범죄수익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9일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이례적 항소 포기…檢으로선 방어가 최선"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오후 무렵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급기야 어떤 설명이나 공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뉴스1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적으로 항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은 내렸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김만배씨의 경우 검찰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8년이 선고됐다. 정영학 회계사는 10년을 구형했으나 5년이, 남욱 변호사는 7년을 구형했으나 4년이 선고됐다.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항소기준에 맞지 않아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각 범죄사실에 전부 유죄가 선고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주요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무죄에 대해 항소 포기를 안 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을 비판한 점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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