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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지난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의원회 누리집.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시민단체와 학계, 야당의 반대에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사실상 방송·통신 내용을 정권의 입맛대로 심의·제재하는 ‘국가 검열기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개정안은 콘텐츠 심의 기관인 방미심위에 온라인상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 오징어릴게임 미통위) 설치법 등 기존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반년, 위원회 구성 ‘감감무소식’
23일 국회의장실과 여야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심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 10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옛 방송통신심의위 체리마스터모바일 원회(방심위)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는 법에 따라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직접 임명·위촉한다. 나머지 6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3명)하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3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해야 한다.
방미심위가 구성되지 않고 백경릴게임 있는 1차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다. 이 대통령은 방미심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석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 세명과 상임위 몫 세명에 대한 추천 절차도 이에 따라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방미심위 출범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위촉된 두명의 기존 방심위원 신분이 유지 바다이야기모바일 되는지도 논란이다. 해당 법률이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정무직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경과 규정을 둔 것과 달리, 방미심위에 대해서는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미심위가 포괄 승계한다”고 했을 뿐 옛 방심위원의 승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의 뽀빠이릴게임 자격에 대해선 각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먼저 방미심위 사무처는 “방미통위 설치법상 고용승계 규정은 직원에 대해서만 있는 걸로 확인된다”고만 설명한다. 방미심위 누리집의 ‘위원 소개’ 메뉴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지워졌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만 나와 있으니 위원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해촉이 되기 전까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적 책임을 맡은 위원의 도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미심위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과 맞물려 (여야가) 방미통위 위원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방미심위 구성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강경필·김정수 두 위원의 경우)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과 함께 방통위 정무직이 정리된 것처럼, 방미심위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망법 개정, ‘국가검열기구화 논란’에 기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꾸려진다 하더라도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방미심위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때 방미심위 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굳이 포함시켜 ‘방미심위의 국가검열기구화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중과실로 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차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한테 통지해야 한다.
언론·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방미심위가 언제든 이 법을 근거로 자체 판단에 따라 유통 금지 대상인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지금까지도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만이 아니라 방미통위 설치법 22조4호에 따른 ‘유해정보’ 혹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3호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의와 시정요구를 해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비판했던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시도할 때 끌어온 것도 바로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동일한 조항이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기존 방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플랫폼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삭제·차단하다가 다툼이 생겼을 때 방미심위에 새로운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 또한 방미심위의 법적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10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 전달한 개정안 관련 공개질의서에서 “콘텐츠의 적법성이나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관이 분쟁조정 기능까지 함께 맡게 되면, 행정 심의와 분쟁 해결 사이의 구분이 흐려진다”며 “이러한 분쟁조정 구조는 조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규제기관 산하 기구의 판단이 행정지도처럼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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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반년, 위원회 구성 ‘감감무소식’
23일 국회의장실과 여야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심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 10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옛 방송통신심의위 체리마스터모바일 원회(방심위)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는 법에 따라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중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직접 임명·위촉한다. 나머지 6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3명)하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3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해야 한다.
방미심위가 구성되지 않고 백경릴게임 있는 1차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다. 이 대통령은 방미심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석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 세명과 상임위 몫 세명에 대한 추천 절차도 이에 따라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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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0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 전달한 개정안 관련 공개질의서에서 “콘텐츠의 적법성이나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관이 분쟁조정 기능까지 함께 맡게 되면, 행정 심의와 분쟁 해결 사이의 구분이 흐려진다”며 “이러한 분쟁조정 구조는 조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규제기관 산하 기구의 판단이 행정지도처럼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