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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반란 범죄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가 법원에 설치된다. 숱한 헌법 위반(위헌) 지적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재판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여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당초 단순 사법부 압박용 카드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보는 이를 뛰어넘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법사위)에서 구멍 숭숭 뚫린 법안을 처리하면 이후 당 지도부가 법안을 뜯어고쳐 완성시키는 졸속 심사 과정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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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사아다쿨 법안명에 '윤석열' 빼고 '판사회의'에 맡기기로
내란재판부법이 최초 발의될 당시 정식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이를 두고 특정 사건(비상계엄)과 특정인(윤석열)을 겨냥한 것은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처분적 법률(행정· 바다이야기#릴게임 사법을 거치지 않고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명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을 슬그머니 뺐다.
법안명뿐만 아니라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최초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란재판부법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판사를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법사위 안에 한국릴게임 대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법무부와 헌재까지도 위헌 논란을 제기하자 결국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가 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6명과 판사회의 소속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로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 결국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뒤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재수정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 안에 담겨있던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 선고 △피고인 구속 기간 기존 6개월에서 1년 연장 △사면·감형 제한 조항 등도 본회의 표결 직전 모두 삭제됐다.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은 법사위 안과 뼈대만 같고 내용은 180도 다른 법안이 됐다. 이에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박주민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수정에 재수정을 거듭한 내란재판부법이 '내란의 빠른 종식과 확실한 단죄'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절차적 논쟁'만 남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원실 소속 한 보좌관은 "당에서 너무 양보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예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이 됐다"며 "여전히 조희대 사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지지자들 원성이 자자한데, 답을 주지 못했다. 이대로는 다른 사법개혁안들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공식 입장 안 내…尹 측, 위헌제청할 듯
내란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부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대부분은 1심이 진행 중이니만큼 우선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돼 2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가 맡을 첫 사건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2수사단 구성 의혹 사건'이 유력시된다. 다만 해당 재판들은 내란·외환·반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 앞으로 열리는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사건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다만 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사실상 판사회의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판단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한 이견들은 있지만, 법안 자체가 위헌으로 보긴 힘들게 됐다"고 봤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도 "이런 재판을 누가 맡고 싶어 하겠나. 재판도 재판이지만 영장심사의 경우 법관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적용받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 위반인지를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전담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무기한 중단된다. 다만 대법원이 법안 통과에 앞서 먼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를 만들었던 만큼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제청과 별개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다. 이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이 없으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이 공전할 수밖에 없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변론이 연기되고 국선변호인 지정 절차가 개시되는 등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변호인단 총사퇴의 경우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증폭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부 자체를 만들어내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폭거"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헌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시작으로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안 △재판소원 도입 등 다른 법안들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도 위헌 소지 및 삼권 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우선 상정한 뒤 당 지도부가 땜질해 처리하는 촌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만 논의해 통과시켜버리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반란 범죄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가 법원에 설치된다. 숱한 헌법 위반(위헌) 지적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재판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여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당초 단순 사법부 압박용 카드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보는 이를 뛰어넘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법사위)에서 구멍 숭숭 뚫린 법안을 처리하면 이후 당 지도부가 법안을 뜯어고쳐 완성시키는 졸속 심사 과정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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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이 최초 발의될 당시 정식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이를 두고 특정 사건(비상계엄)과 특정인(윤석열)을 겨냥한 것은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처분적 법률(행정· 바다이야기#릴게임 사법을 거치지 않고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명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을 슬그머니 뺐다.
법안명뿐만 아니라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최초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란재판부법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판사를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법사위 안에 한국릴게임 대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법무부와 헌재까지도 위헌 논란을 제기하자 결국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가 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6명과 판사회의 소속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로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 결국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뒤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재수정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 안에 담겨있던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 선고 △피고인 구속 기간 기존 6개월에서 1년 연장 △사면·감형 제한 조항 등도 본회의 표결 직전 모두 삭제됐다.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은 법사위 안과 뼈대만 같고 내용은 180도 다른 법안이 됐다. 이에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박주민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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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사실상 판사회의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판단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한 이견들은 있지만, 법안 자체가 위헌으로 보긴 힘들게 됐다"고 봤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도 "이런 재판을 누가 맡고 싶어 하겠나. 재판도 재판이지만 영장심사의 경우 법관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적용받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 위반인지를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전담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무기한 중단된다. 다만 대법원이 법안 통과에 앞서 먼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를 만들었던 만큼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제청과 별개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다. 이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이 없으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이 공전할 수밖에 없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변론이 연기되고 국선변호인 지정 절차가 개시되는 등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변호인단 총사퇴의 경우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증폭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부 자체를 만들어내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폭거"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헌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시작으로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안 △재판소원 도입 등 다른 법안들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도 위헌 소지 및 삼권 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우선 상정한 뒤 당 지도부가 땜질해 처리하는 촌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만 논의해 통과시켜버리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