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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 진행자 >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검찰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보완수사권 논쟁이 뜨거운데요. 검찰개혁의 중심 부처인 법무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릴게임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상호 > 안녕하세요.◎ 진행자 > 검찰개혁은 정말 뜨거운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조상호 >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투트랙으로 원래 진행하기로 당과 얘기가 돼서 입법 로드맵을 짰고요. 첫 번째가 조직법이고, 두 바다이야기합법 번째가 기능 내지 절차법입니다. 첫 번째 조직법을 먼저 하기로 한 이유는 조직법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야 인적 구성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 절차들을 밟는 걸 진행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적 설비. 예를 들면 당장 공소청, 중수청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물적 설비 문제들도 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포함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 바꿔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법을 먼저 하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사실은 조직법에 해당하는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 잘 아시겠지만요. 그게 발표됐을 때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검찰 입장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황금성사이트 상호 > 어떤 의미로 '검찰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핫한 이슈는 보완수사권 아닙니까? 근데 보완수사권은 사실 이 조직법 안에는 내용이 전혀 규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금성게임랜드 그거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이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진행자 >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아직 입장이 없는 겁니까?◎ 조상호 > 그 부분은 원래 이 조직법이 성안이 되면 그다음에 논의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 법무부 입장은 뭔가요?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직도 고민 중인 건가요?◎ 조상호 >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이 본질이 수사가 아니라 기소의 보완이기 때문에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당해 사건 자체에 대한 보완.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 그 법무부 입장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리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 아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돼야 되고.◎ 진행자 > 결론이 난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추진단 안에는 법무부에서 파견되어 온 인력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법무부와 행안부가 거의 동수로 있고. 그 외에는 법제처, 총리실, 산하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입장이 정리된 게 없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법무부안에는 중수청, 수사 체계 직급 분리.◎ 조상호 > '수사관의 이원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행자 >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아시죠?◎ 조상호 >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당의 대부분, 저희는 여당과 같이 협력해서 이 법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원화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결정하시면 따라가야 될 건데. 애초에 이 부분이 각 부처에서 처음에 제안된 안은 아닙니다.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 안에서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수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진행자 > '검사들이 오지 않을까 봐' 그런 건가요?◎ 조상호 > 정확히 그 말씀이고요. 중수청이 애초에 설계될 때는 '검찰청이 더 이상 법 개정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수사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면 조직 자체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수청 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상당 부분이 이동해야 된다는 전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진행자 > 인사 명령으로 안 되는 건가요?◎ 조상호 > 인사 명령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도 다르고요,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 인사 명령으로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는 건 고려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조상호 > 인사 명령으로 가능하게 개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그 사람들의 특정 직을 그대로 유지해서 검사직으로 가는 거면 조직에서 옮겨질 수 있는데. 검사직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진행자 > 그렇다 보니까 유인책으로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 당에선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조상호 >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는 처음에 우려를 표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중수청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은 아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우려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검사의 유인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관들의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진행자 > '과거랑 뭐가 달라졌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조상호 >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을 원래 전달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국회에서 그냥 논의를 정리해 주시면 아마 정부의 입장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회 논의 방향은 알고 계시기에는 원안. 분리는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조상호 > 일원화 쪽으로 다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가장 뜨거운 부분인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 보완수사권요.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건 '어떤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데요. 또 강한 비판 하는 국민들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틈만 있으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런 강한 우려와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호 > 당연하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이른바 별건 수사입니다. 근데 별건 수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 자체는 금지되어 있고요.◎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옛날에 '등' 하나 가지고 수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수사하고.◎ 조상호 > 그 '등'은 왜냐하면 수사 개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수사 개시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범죄 수사가 아예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수사 자체의 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해 온 사건의 범죄 사실이 절도 사건이에요. 근데 같이 딸려 온 사건 중에 해당 절도 사건 범죄와 관련 없는 어떤 증거물이 있는데. 그 증거물이 또 다른 절도 사건의 증거물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전 같았으면 관련 사건으로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별건 인지를 해서 병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검찰조직법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에서 별건 수사 인지 관련 조항들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 제가 보좌관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국민들 중에 하도 여러 경우를 봐서, 당해 봐서 그런 건데요. '별건 수사로 규정을 하면 수사를 할 수 없겠지만 검찰이 또 갖은 논리 펴가지고 별건 수사를 별건 수사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마구잡이로 할까'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당해 사건이라는 범위인데요. 당해 사건의 범위는 우리 형사 절차에서 한 70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아주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소장 변경 허용 범위거든요. 이거는 당해 사건을 규정 짓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고◎ 진행자 > '거기에는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조상호 > 이론의 여지 없이 통제 가능합니다. 이게 '등'으로 해석해서 해석을 넓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주는 거는 법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범위를 제한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임의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라면 만약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죠. 최근 수사 범위를 좁힌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불합리하게 넓힌 사건에서는 공소 기각을 해 버립니다. 공소 기각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한 두세 건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관련 사건 인지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자 > 안전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이시군요.◎ 조상호 > 제가 법률가로서 장담하는데 별건 수사 인지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 '불가능하다. 어떤 법률적 무리한 해석을 해도 불가능하다'?◎ 조상호 > 무리한 해석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확실하게 아예 못을 박고 출발하는.◎ 진행자 > 그런데 어제 김용민 의원 여기도 출연하셨는데요. 그분은 '꼭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도 지금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다른 방법 있다.' 당에선 지금 그런 안을 제시합니까?◎ 조상호 >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진행자 > 뭔지 모르십니까? 그런 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던데.◎ 조상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사실 폐기된 안인데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국가수사위원회법을 보면 한 아홉 분 정도의 위원께서 구성돼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해에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는 건, 신건으로 접수되는 건이 130만 건이 넘습니다. 130만 건 넘는 사건 중에 불송치 사건의 비율이 한 54만 건, 송치 사건의 비율이 한 80만 건.◎ 진행자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조상호 > 그거를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중에서 실제로 이의 신청이 되는 사건이 1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건 정도 되는 사건들을 위원회 체제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하여튼 그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이랑 차후 협의를 하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향후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조상호 >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사실 국가수사위원회 그 법은 원래 논의 과정에서 첫 단계에서부터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거든요.◎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현 정부 지지자들은요. '법무부장관이 혹시 검찰의 기득권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의혹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 그런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검찰이라는 기능 자체를 폐지하려고 이 개혁을 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권을 남용하는 걸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검찰권 남용이 보통 어디서 벌어지죠? 어떤 사람을 타겟 삼아서 그 사건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나올 때까지 별건에 별건을 이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수사의 개시입니다. 수사의 개시를 무한정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검사는 수사의 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개시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수사기관이 개시해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만 해당 사건에서 이걸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검사들이 원하는 수사'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진행자 > 그럼 보좌관님 보시기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 구멍은 혹시 없습니까?◎ 조상호 >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또 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완전하게 메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조직법에서부터 너무 세게 불이 붙는 바람에. ◎ 진행자 > 보완수사 요구권은 안 됩니까?◎ 조상호 > 보완수사 요구권의 문제가 뭐냐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소권자에게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 자체상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게 할 뿐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설계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보완수사 요구권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핑퐁으로 사건이 지연되는 게 이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21년도에 검찰 개혁을…◎ 진행자 > 요구하면 안 하고, 또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씀이시죠?◎ 조상호 > 그래서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지금 2.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건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결정은 미뤄지고 책임 주체는 모호해지는 거죠.◎ 진행자 >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제가 언뜻 지금 드는 우려의 생각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한 사건을 보냈는데요. 검찰이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집어와서요. 아무런 게 없는데 그 사안, 별건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애초부터 이게 그러면 기소돼서 넘어오는 사건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기소 넘어올 사건도 아니고. 그러면 불송치로 끝나겠죠.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넘어와서 만약에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 통제를 필요로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두 기관 간에 어떻게 하면 상호 견제시킬 거냐.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와중에 돌출되는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겠지만 상시적인 상호 견제·감시 시스템 없이 그 자체를 단절 시켜서 끊어내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 건 넘는 사건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죠.◎ 진행자 >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건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이 정치 검찰 특히 특수부 정치 검찰들은요. 타겟을 정해놓고 그런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조상호 > 이제는 타겟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 아니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마침 자기들이 미워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별 게 아니라서 안 하려는데 이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수사권을 차고, 그걸 괴롭히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조상호 > 그러니까 그게 아주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상시적인 감시 통제 시스템으로, 상호 견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각 기관별 별도로 이른바 시민 통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이미 구상하고 있는 거는 공소심의위원회라든가. 공소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런 통제 장치가 있단 말씀이시죠?◎ 조상호 > 그런 통제 장치로 한다는 거죠. 어떤 기관도 상호 견제 시스템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호 견제 시스템으로 통상적인 견제 시스템은 구축하되 그렇게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각자 또 시민 통제 기구를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건 이미 입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봉욱 민정수석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세간의 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호 > 봉욱 민정수석께서 이거를 결정하실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역할은 당연히 하시죠. 근데 이 검찰개혁추진단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법무부, 행안부, 총리실, 법제처 많은 구성원들이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논의하는 끝에 나오는 것들이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은 당연히 대통령님과 검찰개혁추진단의 단장으로 계신, 지금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이시죠? 장관급이신데.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진행자 > 그럼 봉욱 민정수석은 보시기에 억울할 것 같으십니까? (웃음)◎ 조상호 > 저는 그분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갖다 좌우…◎ 진행자 > 보좌관님이 보시기에는 하여튼 억울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조상호 > 그런 시스템으로 여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조상호 >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진행자 > '형사소송법 196조 없애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상호 > 그게 정말 답답한데요. 196조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질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질의 대상인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원래 조직법 먼저 끝내고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큰 컨센서스 합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또 조직법 앞에 끌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196조를 폐지하면 196조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 어떤 걸 구상하시는지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자 > 다음에 언제 토론을 한번…◎ 조상호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196조를 폐지하고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분들 말씀은 196조를 폐지하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하자는 거거든요.◎ 진행자 >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다음에 한번 토론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 좋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인책 부분이요. 그 부분은 지금 일원화 방향으로 다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상호 >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대안으로 유인책은 어떡합니까?◎ 조상호 > 근데 그것도 지금 고민인 게요. 원래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구상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라고 의원님들도...◎ 진행자 > 검사들을 올 수 있게 하는.◎ 조상호 >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도 조직의 물리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기능을 지금의 공소청 조직에서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찰에 있는 사람들 안 오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진행자 > 그분들은 '검찰이 꼭 수사에 필요하겠느냐' 이 얘기군요.◎ 조상호 >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하고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조금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 경찰 수사는 안 됩니까? 법무부 입장에서?◎ 조상호 > 제가 볼 때는요. 중수청 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기표 의원님이 최근 들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검찰 없는.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한가요?◎ 조상호 >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른바 몇 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금융 범죄.◎ 진행자 > '분야별로'◎ 조상호 > 그다음에 공정거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피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했었습니다. 법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사건을 다뤄보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아서. ◎ 진행자 >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조상호 > 지금 당장 경찰 보고 그걸 하라고 하면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IP 범죄, 그러니까 기술 유출 범죄라든가 이런 수사들은 기술의 법적 범위하고 영업 비밀의 법적 범위를 특정하고 확정하는 데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거죠.◎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모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