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신2, 바다이야기 시즌2로 보는 이유와 등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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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6-01-28 09:5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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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저들로부터바다이야기 시즌2 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왔던 바다신2의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 논란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시각과는 크게 다른 의견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과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누가봐도 바다이야기 시즌2로 보이는데, 이를 전체 이용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설립된 게임물관리 위원회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를 전체 이용가로로 분류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유사하지만,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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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이미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례가 경기지노위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지노위 대상으로 사후조정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노위는 실적 내기에 급급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노위에서 받은 '사후조정 서비스 실효성 강화 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해 1월1일~10월31일 사후조정을 신청한 사업장(32곳) 노사 담당자 61명을 상대로 11월12~19일 사후조정 신청 경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대상자 중 36명(사용자 17명, 노조 19명)이 응답했다. 사후조정 관할 위원회별로는 경기·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울 릴게임추천 산·충북·전북 등이 응답했다.
10명 중 6명 노동위 안내 따라 사후조정 신청이 중 절반가량 "노사 잠정합의로 필요 없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9월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노동위 조정종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에 따라 잠정합의를 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후조정 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관이 사 야마토게임 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업장은 알려진 곳만 3곳이었다.<본지 2025년 10월14일자 2면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경기지노위 조사관 '사후조정 신청해 달라'" 기사 참조>
사후조정은 노동위가 조정종료 결정을 한 뒤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다. 노동위원회규칙에 야마토무료게임 따르면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개시할 수 있다. 경기지노위 사건은 제도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은 본지 보도 이후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박홍배 의원 질의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61.1%(2 릴짱릴게임 2명)가 사후조정 신청 경위에 대해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사후조정 제도 안내를 받아 신청'했다고 답했다. '노사 당사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38.9%(14명)였다.<그래프 참조>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 안내로 신청했다고 답한 노사 담당자 가운데 45.5%(10명)가 '임단협 잠정합의로 사후조정 필요성이 없었으나 노동위가 사후조정을 적극 요청해 신청했다'고 답했다. 경기지노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노위에서도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노사 모두 사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사 간 합의로 신청했다'는 응답은 11명(50%)으로 노동위 권고로 신청했다는 답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관평가 지표서 '사후조정 신청 건수' 삭제하기로
중노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평가 실적만을 위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기존 사후조정에 대한 배점을 삭제하고 우수 조정사례 평가항목을 신설해 사후조정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수 조정사례 제출시 기본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본조정보다 사전·사후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사후조정 취지와, 효과·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후조정 평가 지표를 완전히 제외하기보다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형태로 개선해 실적 압박은 줄이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올해 기관평가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관평가 지표에는 '사전·사후조정 노력'(2점)이 신설됐는데, 조사관 1명당 사전·사후 조정 건수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조사관 개인에 대한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실질적 분쟁 해결 대신 형식적인 접근이나 과도한 권고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노위의 이번 개선방안도 사후조정 종용 문제가 특정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평가에 사후조정 관련 지표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노위에 '사후조정 서비스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달하고, 조정업무 처리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조사관을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2026년 1월14일 4면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기사 참조>
박홍배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노동위원회가 실적 쌓기를 위해 오히려 노사 자율성을 침해해 온 행태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이미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례가 경기지노위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지노위 대상으로 사후조정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노위는 실적 내기에 급급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노위에서 받은 '사후조정 서비스 실효성 강화 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해 1월1일~10월31일 사후조정을 신청한 사업장(32곳) 노사 담당자 61명을 상대로 11월12~19일 사후조정 신청 경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대상자 중 36명(사용자 17명, 노조 19명)이 응답했다. 사후조정 관할 위원회별로는 경기·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울 릴게임추천 산·충북·전북 등이 응답했다.
10명 중 6명 노동위 안내 따라 사후조정 신청이 중 절반가량 "노사 잠정합의로 필요 없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9월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노동위 조정종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에 따라 잠정합의를 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후조정 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관이 사 야마토게임 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업장은 알려진 곳만 3곳이었다.<본지 2025년 10월14일자 2면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경기지노위 조사관 '사후조정 신청해 달라'" 기사 참조>
사후조정은 노동위가 조정종료 결정을 한 뒤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다. 노동위원회규칙에 야마토무료게임 따르면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개시할 수 있다. 경기지노위 사건은 제도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은 본지 보도 이후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박홍배 의원 질의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61.1%(2 릴짱릴게임 2명)가 사후조정 신청 경위에 대해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사후조정 제도 안내를 받아 신청'했다고 답했다. '노사 당사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38.9%(14명)였다.<그래프 참조>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 안내로 신청했다고 답한 노사 담당자 가운데 45.5%(10명)가 '임단협 잠정합의로 사후조정 필요성이 없었으나 노동위가 사후조정을 적극 요청해 신청했다'고 답했다. 경기지노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노위에서도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노사 모두 사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사 간 합의로 신청했다'는 응답은 11명(50%)으로 노동위 권고로 신청했다는 답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관평가 지표서 '사후조정 신청 건수' 삭제하기로
중노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평가 실적만을 위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기존 사후조정에 대한 배점을 삭제하고 우수 조정사례 평가항목을 신설해 사후조정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수 조정사례 제출시 기본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본조정보다 사전·사후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사후조정 취지와, 효과·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후조정 평가 지표를 완전히 제외하기보다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형태로 개선해 실적 압박은 줄이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올해 기관평가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관평가 지표에는 '사전·사후조정 노력'(2점)이 신설됐는데, 조사관 1명당 사전·사후 조정 건수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조사관 개인에 대한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실질적 분쟁 해결 대신 형식적인 접근이나 과도한 권고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노위의 이번 개선방안도 사후조정 종용 문제가 특정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평가에 사후조정 관련 지표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노위에 '사후조정 서비스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달하고, 조정업무 처리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조사관을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2026년 1월14일 4면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기사 참조>
박홍배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노동위원회가 실적 쌓기를 위해 오히려 노사 자율성을 침해해 온 행태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